2026.04.29 (수)

  • 맑음동두천 18.9℃
  • 구름많음강릉 17.9℃
  • 구름많음서울 19.9℃
  • 흐림대전 17.4℃
  • 흐림대구 18.8℃
  • 흐림울산 15.7℃
  • 흐림광주 17.3℃
  • 흐림부산 19.0℃
  • 흐림고창 16.5℃
  • 흐림제주 15.8℃
  • 맑음강화 18.7℃
  • 흐림보은 16.3℃
  • 흐림금산 18.4℃
  • 흐림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8.2℃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길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 9월 4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박태근 회장이 전면 파기한 노사단체협약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31대 임원진 불신임안은 부결시켰다.

 

앞선 5월 29일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보궐선거에서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뽑지 않고 회장 1인만을 선출해 정관에 의거해 당선일부터 임기에 임하도록 하고, 5~7월에 한정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켜 8월 초부터는 정상적인 회무를 시작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회관 관리 등을 위한 고정 경비만 한 달에 2억여원이 넘는 치협의 빠른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협회장 당선 직후 정관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임원의 보선 권한을 위임받아 공석이 된 임원진을 신속히 구성하여 8월 초부터 정상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던 바와 달리, 각종 현안은 쌓여만 갔고,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마감일을 앞둔 상태에서도 제 기능을 못하였다.

 

정관상 임기를 원했던 31대 임원이나,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32대 집행부를 구성하고픈 협회장이나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3만 회원을 위한 협회 정상화라는 대의명분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면 상생과 화합을 위한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아쉬울 따름이다.

 

결국 9월에 이르러서야 임총이 개최됐다. ‘회장 사퇴의 원인이 된 임원탄핵’에서 ‘전임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으로 변형된 안건이 가결 정족수인 2/3에 2표 부족해 부결되면서 일단락됐다. 불신임에 대한 찬성 목소리도 큰 것이고, 반대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인 것이다.

 

이번 임총 결과를 존중해 더이상 총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치협이 빠르게 정상화 수순을 밟기 바란다. 박태근 회장의 공약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협회에 큰 손해를 끼칠 뻔했던 노사협약의 체결과정은 다시 한 번 살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임총을 전후해 제기되었던 여러 절차적 정당성과 선거관리규정 등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지 치협 정관및규정제개정특위 등에서 살펴봐 치협 100년 전통의 집약체인 정관에 담아야 한다.

 

총회 직전 협회장은 31대 집행부 임원들의 불신임안을 두고 ‘낡은 고리를 끊는다’라고 표현했다. 개개 임원을 두둔하는 바는 아니지만, 자신의 치과와 가족들에게 쏟아야 할 개인 시간을 할애하며 치협 회무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생각과 방향이 다르다고 무조건 낡거나 나쁘다고 표현한 것은 ‘치과의사의 하나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궐선거 당시 주창했던 ‘임원탄핵’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부터가 임원들이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사퇴를 거부하는데 단초를 제공했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

 

치과계 외부는 3만여 치과의사가 하나되어 똘똘 뭉쳐도 상대하기 어려운 일로 가득하다. 치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하나가 되어도 이겨낼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더이상 화합을 자극하는 단어들이 난무하지 않아야 한다. 적어도 다음 선거부터는 후보들의 자극적인 단어와 어휘, 공약들을 규정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고민할 때다.

 

현재까지 박태근 회장의 ‘노사단체협약서 파기, 회장 사퇴의 원인이 된 임원탄핵,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원천 무효화’ 등 3대 주요 공약 중 첫 번째는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며 투쟁을 독려했던 선거 때와 달리 자료제출 마감을 목전에 두고 회원들에게 제출을 주문하는 등 많은 아쉬움을 준 바 있다.

 

이제라도 박태근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지적대로 화합과 상생을 모토로 모든 회원의 뜻을 한데 모아 치과계라는 거대한 무리를 이끌어 가주길 기원하는 바이다. 그것이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 걸린 역대 협회장들의 사진과 그 아래 기억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던 임원들의 노력이 낡은 고리가 되어 끊기지 않고 전통이 담긴 치협의 힘으로 당당히 우뚝 서는 방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