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맑음동두천 -2.1℃
  • 흐림강릉 4.2℃
  • 맑음서울 1.6℃
  • 구름많음대전 0.1℃
  • 구름조금대구 0.7℃
  • 구름많음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2.9℃
  • 구름많음부산 8.8℃
  • 구름많음고창 -0.5℃
  • 구름많음제주 11.0℃
  • 구름조금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2.4℃
  • 구름많음금산 -2.3℃
  • 구름많음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0.7℃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고령사회’ 대비 치과정책 개발 본격 착수

URL복사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결성, 준비위원장에 고홍섭 회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고홍섭·이하 노년치의학회)가 치의학계 및 치과계 연구기관 중 고령사회와 치과의료의 관계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사업을 시행해 온 단체들을 포괄할 수 있는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 준비위원회(이하 포럼준비위)를 구성, 지난달 14일 1차 회의를 가졌다.

 

노년치의학회 측은 “고령화사회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해 고령사회에 요구되는 구강 보건 및 치과의료 서비스의 방향을 모색하고, 고령 및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및 치과계 의견 제시가 필요해졌다”며 “치과계의 다양한 학회 및 연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연구 및 정책 토론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이러한 연구 성과와 의견들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목표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포럼 구성의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준비위 1차 회의에는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참석자 마득상 회장, 진보형 총무이사, 정회인 이사) △대한장애인치과학회(참석자 정태성 회장, 김동현 정보통신이사, 이효설 국제이사) △대한치과보험학회(참석자 박덕영 회장, 김용진 차기회장) △대한노년치의학회(참석자 고홍섭 회장, 소종섭 부회장, 이정옥 기획이사) △대한여자치과의사회(참석자 이민정 회장, 신은섭 수석부회장, 김수진 부회장, 박지연 정책이사) 등 5개 단체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년치의학회 고홍섭 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각 단체에서 간사를 1인씩 선임, 대표 간사로 소종섭 부회장(노년치의학회)을 선임했다. 준비위에서는 조직구성을 통한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치과촉탁의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치과의료서비스를 넘어 구강건강 전체로 영역을 확대, 치과위생사 등을 포함하는 외연 확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준비위는 내년 3월 심포지엄을 개최해 고령사회 구강보건, 치과의료서비스, 교육 및 정책과 관련된 각 단체의 활동 내용, 과제와 전망 등을 교류하기로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