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금)

  • 흐림동두천 2.5℃
  • 흐림강릉 6.1℃
  • 구름많음서울 4.3℃
  • 흐림대전 4.1℃
  • 흐림대구 6.9℃
  • 구름많음울산 10.9℃
  • 흐림광주 5.3℃
  • 흐림부산 8.8℃
  • 구름많음고창 5.6℃
  • 흐림제주 9.5℃
  • 흐림강화 2.1℃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4.2℃
  • 구름많음강진군 7.6℃
  • 구름많음경주시 8.1℃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법안을 공개발의한 정춘숙 의원의 입장선회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전국 병의원으로 보낸 이번 소식지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비진확서’라고 하며 홍보대사로 가수 ‘여행스케치’를 모델로 한 광고가 실려 의료인들의 탄식이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DNA 혁신으로 의료 DNA를 바꾸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 이걸 본 많은 의료인은 DNA 변이유출로 인한 코로나 사태를 겪고도 시장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한숨지었다.

 

2020년 7월 7일 정춘숙 국회의원(용인 병)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인은 의안번호 15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제안이유로 “(전략)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고, (중략)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이라며, 현재 의료계가 공분하는 의료법 제45조의2의 개정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제도 하에서도 수시로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사의 시의, 탄력성 측면과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제도와 달리 ‘진료내역’까지 보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중략) 이에 대해서는 범위의 모호성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의 문제가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고 필요성과 범위의 구체화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나와 법안소위에서 대안을 제시키로 하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거의 원래 내용 그대로 타 법안들과 함께 합쳐져 의안번호 60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대해 범 의료계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기본권 침해 및 국민의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을 시행규칙에서 근거 없이 고시로 위임하여 수집하려고 한다는 논리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심해지자, 대표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도 문제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제출된 서면질의서에서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단순 저수가만으로 선택해 의료의 질이 무시되고, 이로 인한 국민피해가 예상된다”, “단순 비용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 제공,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 훼손, 가격덤핑 등을 통한 미끼상품 양산 등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조사분석 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도 이어갔다.

 

의료분쟁이 난무하는 요즈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요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최소 구두동의 혹은 동의서를 받지 않을 수 없음은 의료인 태반이 아는 사실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통계가 필요할 경우 기존의 법률로도 가능한 샘플 추출을 통한 일부 의료기관 대상의 조사로도 충분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조항 또한 필요치 않을 것이다.

 

국감질의를 보면 애초에 대표발의한 정춘숙 의원이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깊이 청취하여 법안을 철회하였으면 좋았을 일이었다. 발의자의 의견과 다르게 흘러가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현황이다. 이제 소위 국민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의료계가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소를 설득해 인용하는 방법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신고가 랠리와 이후 조정에 대비하기 | 자산배분으로 읽는 2025년 미국 증시 S&P500 전망

최근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조짐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본지 기고를 통해 2024년 12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을 A ~ B ~ C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국면에 따른 자산별 매수매도 전략을 소개해 왔다. 금리 사이클에 따른 자산배분 매매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이클의 큰 흐름과 방향성에 집중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대중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 등을 활용해 매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자산배분은 단순히 한두 종목이나 특정 자산시장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금리고점(A) 시기에 저점에 있는 금, 달러, 미국채 등을 위험자산 헤지(hedge)를 위해 편입을 시작하고, B ~ C 사이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이 고점에 접근하게 되면 C 전에 비중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2023년 8월 금리고점(A) 전후로 달러와 금, 비트코인을 저가에 편입했고 B~C 구간 랠리 초반에 들어서 있는 현재 성공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미국 금리가 고점일 때 저평가된 안전자산(달러, 금)을 미리 확보하고, B 이후 위험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