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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법안을 공개발의한 정춘숙 의원의 입장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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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전국 병의원으로 보낸 이번 소식지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비진확서’라고 하며 홍보대사로 가수 ‘여행스케치’를 모델로 한 광고가 실려 의료인들의 탄식이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DNA 혁신으로 의료 DNA를 바꾸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 이걸 본 많은 의료인은 DNA 변이유출로 인한 코로나 사태를 겪고도 시장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한숨지었다.

 

2020년 7월 7일 정춘숙 국회의원(용인 병)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인은 의안번호 15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제안이유로 “(전략)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고, (중략)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이라며, 현재 의료계가 공분하는 의료법 제45조의2의 개정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제도 하에서도 수시로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사의 시의, 탄력성 측면과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제도와 달리 ‘진료내역’까지 보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중략) 이에 대해서는 범위의 모호성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의 문제가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고 필요성과 범위의 구체화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나와 법안소위에서 대안을 제시키로 하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거의 원래 내용 그대로 타 법안들과 함께 합쳐져 의안번호 606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대해 범 의료계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기본권 침해 및 국민의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을 시행규칙에서 근거 없이 고시로 위임하여 수집하려고 한다는 논리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심해지자, 대표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도 문제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제출된 서면질의서에서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단순 저수가만으로 선택해 의료의 질이 무시되고, 이로 인한 국민피해가 예상된다”, “단순 비용 공개에 따른 왜곡된 정보 제공,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 훼손, 가격덤핑 등을 통한 미끼상품 양산 등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조사분석 후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도 이어갔다.

 

의료분쟁이 난무하는 요즈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요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최소 구두동의 혹은 동의서를 받지 않을 수 없음은 의료인 태반이 아는 사실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통계가 필요할 경우 기존의 법률로도 가능한 샘플 추출을 통한 일부 의료기관 대상의 조사로도 충분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조항 또한 필요치 않을 것이다.

 

국감질의를 보면 애초에 대표발의한 정춘숙 의원이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깊이 청취하여 법안을 철회하였으면 좋았을 일이었다. 발의자의 의견과 다르게 흘러가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현황이다. 이제 소위 국민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의료계가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소를 설득해 인용하는 방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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