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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검수완박과 종합병원의 단계적 진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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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10여년간 봐온 환자분이 있다. 평일은 야근에 바쁘다며 항상 토요일 예약시간에 정확히 내원하던 분이다. 치료 협조도 매우 좋고, 워낙 정확해 여의도 금융권에 근무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분이 소개해준 다른 환자 또한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며, 주말에 어렵게 시간을 내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법률용어가 나오길래 이상해서 두 분을 연관 검색해보니 현직 부장검사이셨다. 최근에 다시 내원했을 때 ‘혹시 검사님이신가요?’하고 물어보았더니 검찰 명함을 내주면서 부끄러워하신다. 환자가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모르면서 그간 치료하면서 불법 병원들 쫓아다닌 얘기도 했는데 참 멋쩍었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일상에서 경찰과도 마주할 기회가 없다. 검찰 특히 검사와는 더더욱 마주할 일이 없다. 많은 국민들은 검사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암행어사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이미지와 부당한 의혹을 갖게 하는 기사들을 보며, 막상 내가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이미지를 갖기 십상이다. 하지만 실제 대다수의 검사들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정의감과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법을 지키며 처신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지낸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의 범죄와 부정부패를 척결해왔던 경찰, 검찰의 유기적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었다고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든 근간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했던 이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검수완박’ 이전에 ‘검경수사권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정치권이 충분히 설명을 통해 다음 단계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발음도 어려운 ‘검수완박’이라는 이름의 지극히 극단적인 정책을 과반의 국회의석을 무기로 국민의 공감없이 추진하려 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 국민들이 보냈던 지지와 사랑과는 배치되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지난 수년 간 의료계 또한 비슷한 일을 겪었다. 어느 날 뜬금없이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 선언되자, 의료인들이 60여조에 불과한 한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불가능하다며 저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다지원이나 지난 대선 후보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논란과 같은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숨죽이면서, 병의원들이 정부도 원가에 못미침을 인정하는 급여 진료에 대한 운영자금 부족분을 메꾸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에 칼을 댔다. 소위 ‘정부 주도의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에 더해, 환자들의 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인들이 결사반대하는 ‘비급여 진료내역의 강제보고’를 추진해 국민의 급여,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가 모두 수집하도록 추진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또한 진행하며 공보험 데이터를 사보험으로 전달하는 창구 논란에 휩싸이게 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재인 케어’가 진행됨으로 인해 혜택을 입은 국민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사들은 그간 자기들이 보장해오던 비급여 진료항목이 급여로 바뀌어 보장 부담이 덜어짐에 따라 합법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한편,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무리하게 이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재정이 모자라자, 부양가족 기준을 강화해 은퇴 후 고령층에 대한 지역보험료가 인상된 바 있다.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금액이 없는 건강보험료는 향후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더욱 인상될 전망이고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인력과 조직이 한정된 경찰의 수사결과를 보다 전문적인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강하며 무고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단계적 검증 시스템은 위중한 환자를 의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의료전달체계와 비슷하다. 대학병원에서는 의원이 의뢰한 환자를 의뢰서만으로 진료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다시 면밀한 진단과정을 통해 의원의 진단이 맞는지를 검증하고, 필요하면 기본 검사부터 전면 다시해 재진단과정을 거친한다. 이것이 훌륭한 치료결과를 가져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면 재수사를 하는 단계적 시스템이 단 한 사람의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줄일 수만 있다면 가치있는 일이라는 상식적인 관점에서보면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단어로 보일 뿐이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이 중요하듯, 단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엄중히 살펴야 하기에, 대학병원의 단계적 진단시스템과 같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필요시 재수사권'은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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