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1.5℃
  • 흐림강릉 3.2℃
  • 서울 -0.9℃
  • 흐림대전 2.3℃
  • 박무대구 4.0℃
  • 박무울산 4.7℃
  • 연무광주 3.7℃
  • 맑음부산 7.0℃
  • 흐림고창 1.7℃
  • 흐림제주 11.3℃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2.8℃
  • 구름조금강진군 3.1℃
  • 흐림경주시 1.7℃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보험청구의 달인되기, 어렵지 않아요~

URL복사

다음달 12일 치과의사 대상 보험청구교육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가 다음달 12일 회원 대상 건강보험 교육을 개최한다.

 

실전 보험청구의 정석을 다루며 꾸준한 인기몰이를 해온 서치 보험교육은 한송이 보험이사를 연자로 진행된다.

 

‘건강보험 청구, 어렵지 않아요~ 따라하면 나도 청구달인’을 제목으로 2시간 강연이 이어지며, △진료비 구성 △진료 분야별 청구요령 △자율시정제도 및 현지조사 등을 세부 주제로 정했다.

 

서치 한송이 보험이사는 “달라진 급여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사례별 청구방법을 꼼꼼히 짚을 계획”이라면서 “새롭게 바뀐 자율시정통보제도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개원의들이 놓치기 쉬운 청구의 사례를 들어 삭감과 조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구회 초청으로 보험교육을 이어온 한송이 보험이사는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강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 기대를 모았다.

 

이번 보험교육은 치과의사만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 보수교육 점수 2점이 인정된다.

 

서치 회원은 사전등록에 한해 교육비가 무료이며, 현장등록 시 2만원의 교육비가 있다. 또한 장기미납 회원 및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교육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청구의 A to Z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보험청구교육은  5월 12일 오후 4시부터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서치 보험부는 연중 보험청구 교육을 꾸준히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혀 기대를 모았다. 치과의사와 스탭 강연을 별도로 구분하고, 수준별 강연을 진행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둔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청구교육으로 회원들의 인기몰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보험청구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