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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치료후기 공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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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로그인 절차 없이 공개한 의원 자격정지 ‘확정’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병원 홈페이지에 치료경험담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를 받은 안과의원장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로그인 등 별도의 장치 없이 공개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

 

안과의원 조모 원장은 지난 2010년 6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소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같이 치료후기 또는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별도의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되니 시정조치하라”고 행정지도 했지만, 해당 안과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4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당하는 한편 복지부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상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조 원장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치료경험담은 환자가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단순한 감사의 표현 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감상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치료경험담과 병원 측의 주석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 긍정적인 치료효과, 최신기종의 장비, 정밀한 검사와 분석 절차 등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항과 관련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결론내렸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치료후기를 내세운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고 홈페이지가 아직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혼선이 있긴 하지만 치료후기를 명시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23조에 따르면 치료경험담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면서 “의료광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후기의 경우 환자들 간 정보교류 차원에서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글을 남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등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경우에도 의료인이 대가를 지불해 작성한 글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인천에서는 수술전후 사진과 환자의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린 비뇨기과 원장 5명이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해에도 부산에서 성형외과 원장 7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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