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장서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예고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방안’을 공개했다.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고 비용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공개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목적을 밝힌 가운데, 올 상반기 중 20여개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곳의 수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항목에는 임플란트, 초음파, MRI, 내시경 등이 포함됐다. 하반기 중에는 표준화 작업이 완료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고 종합병원급으로 기관을 확대하고, 2013년까지는 일반병원과 의원급으로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자료에는 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비교정보 사이트 ‘T-Price’에 비교정보를 게시하고, 공정위의 스마트컨슈머, 복지부의 국민건강정보포털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추후 소비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검색엔진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앞장서 진료비용 비교사이트를 만든다는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이미 의무화돼 있고, 종합병원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추후 공문 등을 발송해 가격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표준화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대해서는 “향후 표준화를 위한 시스템도 갖춰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소비자원은 최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채용도 마친 상태여서 사업은 본격적인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16일 개최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화 및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비급여 진료비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의견과 함께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워 합리적인 선택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면 병원 간 건전한 선의의 경쟁이 이뤄져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결론난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관계장관회의에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복지부, 행안부, 소비자원 등이 참석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 사이트 개설 소식을 접한 개원가의 반감은 커지고 있다.
“의료비를 공개하는 것은 가격비교사이트와 다를 바가 없다”, “가격비교가 불가능한 여러 가지 용역은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비급여 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메뉴판처럼 항목을 만드는 것은 의료행위를 몇 가지 평균적인 시술로 묶어야 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치료비를 모른채 임플란트를 시술받는 환자가 어디 있겠냐”고 한숨을 내쉰 한 개원의는 “의사의 술식이나 능력보다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만을 따지게 되는 풍토를 만들어 의료서비스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수가고지제를 시행하면서 병의원에 수가표를 비치하게 해 불만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아예 비교사이트를 구축한다니, 국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기 이전에 의료선택의 잘못된 기준만을 강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제도 시행이 이뤄지는 상급병원부터 수가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급여 진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을 만큼 표준화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소보원은 올 하반기 중에는 공개범위를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심평원의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는 비급여 항목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00여 개의 행위별 비급여 항목에 대해 하반기 중으로는 표준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비급여 행위 항목별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연구 용역’을 치협에 의뢰한 바 있다. 비급여 행위 표준화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한 연구로, 치과계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손을 놓기에는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치과계가 연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경우 심평원 등 타 단체의 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추후 본격적인 적용이 이뤄졌을 때 치과계 현실에 맞지 않는 가이드라인이라는 불만이 제기될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 방침에 치과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