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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원’ 네오와 함께하면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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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치과 개원 원스탑 서비스 본격 가동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원스탑 치과 개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원스탑 치과 개원 서비스’는 여의도에 마련된 쇼룸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오픈한 개원쇼륨은 40평과 80평의 치과를 그대로 재현, 개원에 필요한 장비와 인테리어, 디지털 쇼륨 등 네오의 모든 개원서비스를 담아내고 있다. 이곳에서 소규모 맞춤형 개원 세미나와 상담도 진행된다.

 

신규개원의 시작은 입지선정이다. 네오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원입지를 분석하는 전문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최적의 개원입지를 선정한다. 입지분석은 개원지역기본정보 탐색을 시작으로 최근 핫한 지역탐색을 거쳐 진료권 심층분석까지 가능하다.

 

치과경영 컨설팅도 무료로 진행된다. 개원을 위한 대출과 입지에서부터 세무, 직원관리에 이르기까지 치과운영에 필요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한다. 세무, 개원체크리스트, 관리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공하고, 대출안내 서비스까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원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가격비교를 통해 구입할 수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 계약 시 임대료, 렌트프리, 건물 시설 확인과 증설에 대한 협상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각종 신고업무와 사업자등록개설, 의료기관개설, 요양기관등록방법 등은 물론이고 직무설정 및 교육, 주변치과에 맞는 수가표 설정 등에도 아낌없는 조언을 제공한다.

 

이 모든 서비스를 위해 네오개원사업부는 관련 전문인력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치과영업 15년 이상의 경력자 △개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치과에서 실제 근무한 치과위생사와 12년 경력의 실장 △보험청구 세미나 관련 전문인력 등을 투입해 개원 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지원한다.

 

인테리어도 네오를 통하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각 장비회사 본사와의 계약, 개원을 위한 인테리어 재료, 기구, 임플란트, 장비 등 모든 것을 쇼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비교견적을 통해 최종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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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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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