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0.7℃
  • 흐림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1.5℃
  • 흐림대전 2.4℃
  • 흐림대구 3.5℃
  • 흐림울산 3.6℃
  • 구름많음광주 3.7℃
  • 흐림부산 4.9℃
  • 흐림고창 2.6℃
  • 흐림제주 8.0℃
  • 구름많음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0.7℃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4.8℃
  • 흐림경주시 4.0℃
  • 흐림거제 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보건의료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혼란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 폐해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17년 209개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을 정점으로 다음 해인 ’18년 119곳, ’19년 119곳, ’20년 79곳, ’21년 43곳, ’22년 9곳으로 환수결정 대상기관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하여 피해 규모만 약 3조 4,000억원(’22. 3월)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환수 결정 대상기관의 숫자가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주요 범죄 수사권을 삭제했기 때문에 동시에 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또한 삭제되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사경의 직무 등을 정한 형소법 245조의10은 그대로 유지해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을 남겼다.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고는 같은 법에서 특사경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입법 당시 법무부 검찰국은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타 법률과의 충돌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노동관계 법령 수사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등을 예로 들었다. 검찰청법과 형소법에선 검찰의 수사권이 삭제됐지만, 다른 법률들에서는 수사권이 살아있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사경의 지명 등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형사사법체계의 운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다.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보건의료 범죄는 경찰서로 고소, 고발도 가능하지만, 특사경 업무를 맡는 보건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업무가 과부하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최근 대부분의 고발은 경찰서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혼란 속에 급박함을 다투는 타 분야 수사와 비교하면 보건의료 범죄 수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전체적인 경찰의 수사지연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해당 병원들은 폐업 등으로 증거 수집과 같은 수사를 원천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대형 사무장 치과 등이 여러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 수가를 덤핑하여 환자들을 유혹하고, 허위청구로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등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다.

 

그간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는 뉴스로 전해 들었으나 실제 경험해본 바는 없다. 하지만, 그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입법 등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내 주변의 보건의료질서가 무너지는 양상은 의료인인 이상 직접 보고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다.

 

국회는 정치적 논쟁을 떠나 검찰이 범죄자에 대해 수사권을 국회의 표현을 빌어 남용하는 것을 막고, 경찰과 특사경들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막은 이후 보건의료 분야뿐 아닌 민생 분야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직접 고발접수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를 빙자하여 보험업법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막기 위한 꼼수 입법이 추진될까 우려된다. 막상 9월 보험업계가 발표한 지난 3년간의 보험사기 혐의 신고 3,732건 중 수사의뢰는 20건에 불과하다. 데이터로만 봐도 실효성 있는 범죄수사 전문가의 수사지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재검증받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검찰이라는 존재가 없어진 빈자리는 너무 커보인다. 법무부는 이미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에 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던 만큼 보건복지부 등의 특사경이 보건의료질서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도록 검찰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

헌법재판소까지 찾은 이 논쟁이 명분이 아닌 국민의 피해를 막는다는 관점에서 빨리 정리되어 우리 사회가 진일보 발전해 나아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버블 랠리와 출구전략, 그리고 금리 사이클을 활용한 자산배분

기준금리 사이클 기반 자산배분 전략 2024년 12월 11일 현재 첫 금리인하(B)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에 따라 위험자산의 랠리가 진행 중이라고 지난 칼럼에서 다뤘다.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사서 언제 팔까?”라는 단기적 관점의 매매에 치중하지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금리인하기, 거시경제 지표, 대중심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고를 통해 ‘B~C 구간’이 진행되는 동안 버블 랠리와 그 이후 도래할 경제위기(C 이벤트)에 대비한 출구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가 고점을 찍는 순간(A)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금리인하(B)가 단행된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B ~ C 구간 초반에는 위험자산(미국 증시, 비트코인 등)이 연준의 pivot(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반응하며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9월 FOMC에서 첫 금리인하를 big cut(0.5% 인하)으로 단행한 이후 B ~ C 구간 상승장이 ‘버블 성격’을 띠게 됐으며 앞으로 대중의 FOMO와 함께 전개될 것이다. 버블 랠리(B~C 구간)의 대중심리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