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기록의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한 의료법 관계법령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환자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환자에 대한 의료기록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 환자의 의료기록을 그냥 주어도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기록 열람·복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의료법 관계법령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254조 또는 제257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
■ 조문해설
환자 본인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을 원하는 경우 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21조 제3항에서는 환자 본인이 아님에도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18가지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서 동의서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등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기록을 제공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청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①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포함) ③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시사점
정당한 권리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 열람복사 등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모두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