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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박태근집행부 선택적 언론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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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언론 비판-견제 기능에 재갈 물리는 격
졸속 통과 노림수(?), 폐쇄적인 이사회 운영도 문제

# 협회에 언론사 출입금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협회장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야인일 때는 언론자유를 외치다가 직접 회장이 되자마자 언론탄압부터 하는 낯부끄러운 행태는 지성인답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박태근 후보 협회장 선거 출마선언문>

 

#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의 가치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내부 결속력, 건강한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장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임원들은 협회장의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근집행부 초도이사회>

 

이랬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달라졌다.

 

 

치협은 지난 15일 개최된 제7회 정기이사회에서 ‘현직 지부장과 지부 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통과시켰다.

 

치협 박태근 회장의 회계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제기한 지부장, 그리고 이를 인용 보도해 칼럼을 게재한 본지 치과신문 편집인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의 이재용 공보이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임원들의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또한 본지를 향해 경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치협 한진규 공보이사는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밝혔음에도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치과의사와 치과계 종사자와 관련 업체에 부정적인 기사와 칼럼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거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뉴스에까지 그 허위사실을 노출시켜, 치과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치협 기관지는 보도했다.

 

이 부분에서 먼저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본지의 보도 어디에도 회계상 문제가 치의신보 광고비로 전용됐다는 내용을 다룬 바 없다. 기자회견을 한 지부장이 사실확인을 위한 질의 중 하나로 제기했지만, 광고비 관련 내용을 지면에 인용한 것은 오히려 치협 기관지인 치의신보다. 본지 질문의 요지는 회계처리 상 불거진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알려달라는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고, 본지뿐 아니라 타 매체에서도 다뤄졌다. 반면, 두 차례의 지부장 기자간담회 내용을 치협 기관지는 다루지 않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이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네이버 뉴스에 기사검색이 되는 부분까지도 딴지걸기 대상으로 삼은 것은 오히려 치협의 발목잡기라는 의견도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네이버’ 검색창에 ‘치과’ 또는 ‘치협’ 또는 ‘박태근’을 검색하면, 치과신문이 치과계에 악의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매체인지는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치협 집행부가 편협된 시선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치협의 이번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과정의 부적절성도 제기된다. 현직 지부장, 특정 매체를 향한 내용으로 상당히 예민하고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안임에도 정식 안건으로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기이사회 안건 심의 말미에 기타 토의안건으로 긴급 상정돼 표결까지 이어졌다. 늦어진 시간탓에 일부 임원의 이탈도 있었고, 긴급안건 가결 정족수도 겨우 넘겼다. 졸속 통과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임원들의 투표로 가결이 선포되고, 윤리위원회 회부 권한이 있는 협회장에게 공이 넘어갔다. 하지만 “윤리위원회 회부는 처벌 목적이 아닌, 짚고 넘어가자는 데 의미가 있다”는 협회장의 발언도 석연치 않다. 이사회 의결보다 협회장의 의견이 우선일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징계나 처벌보다는 단순히 짚고 넘어가기 위한, 망신주기용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앞서서도 있었다. 지난 1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본지 편집인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당시에도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았고, 심지어 뒤늦게 소식을 접한 본지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이사회 현장에 참석을 요청하는 과정에 일부 마찰도 빚어진 바 있다.

 

현재 치협은 이사회를 전문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유일한 전문지인 치협 기관지만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보도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어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치과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투명한 회무를 약속한 집행부의 어설픈 해명이다”,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받아들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외부 압력을 가하는 전근대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그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치협 집행부의 선택적 언론관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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