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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요청이 치협 윤리위 회부 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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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 입장 밝혀
치협 윤리위 회부 추진 논란 여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 11월 15일 정기이사회에서 ‘현직 지부장과 지부 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통과시켰다.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현직 지부장인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을, 그리고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본지 편집인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

 

이에 이만규 회장이 지난 11월 29일 본지에 입장문을 전해왔다. 이만규 회장은 지난 6월 30일과 8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치협 회계 문제와 관련한 몇 가지 의혹을 제기, 또한 관련 문제에 대해 박태근 집행부 및 감사단에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만규 회장은 “지난 8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요청한 질문사항에 이제라도 관심을 가져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히면서 “(당시) 기자회견은 제71차 대의원총회 대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고, 당시 질문을 해준 대의원에게 너무 늦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다. 사실 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3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 모 대의원은 “치협의 현금인출에 관한 소문이 있다. 일자별로 지출금액과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반환된 부분과 사유를 밝혀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만규 회장은 “(지난 8월 기자회견) 당시 나의 질문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 나 또한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이제 질문이 아닌 문구로 적어, 과연 이 같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윤리위에 회부하고 법적조치를 운운할 문제인지 회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만규 회장은 치협 박태근 집행부의 회계 문제와 관련해 “협회에서 임플란트 업체들에게 3,000만원을 적시해 지원 공문을 보냈고, 지난 1, 2월에 업체 3곳에서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이 협회계좌로 입금됐다. 또한 협회에서 해당업체에 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그 후 대의원총회 전에 협회통장에서 3,000만원씩 3회에 걸쳐 9,000만원이 인출됐다. 감사단이 3월 정기감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지출된 금액 일체를 반환하라는 공문을 협회장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이후 협회 통장에 5,000만원, 4,000만원으로 나뉘어 반환됐고, 그 후 임플란트 반품 공문이 지부로 발송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은 감사 세분과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통장 및 계산서를 들여다보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만규 회장은 “나는 대의원이면서 지부장이다. 내가 몰랐다면 몰라도, 알게 됐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사실확인 요청이 윤리위에 회부하고, 법적조치를 해야하는 사안인가,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협회를 사랑하는 지부장으로 남게 되는가, 제가 갈 방향을 잡아달라”고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다음은 이만규 회장 입장문 전문

입 장 문

 

먼저 2022년 8월 23일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해, 이제라도 질문사항들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기자회견문은 제71차 대의원총회 대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당시 질문해주신 대의원께 너무 늦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 질문내용은 14가지였습니다. 당시 저의 질문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 저 또한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질문이 아닌 문구로 적어 회원들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과연 윤리위에 회부하고 법적조치를 운운할 문제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협회에서 임플란트 업체들에게 3,000만원을 적시해 지원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1, 2월에 업체 3곳에서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이 협회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또한 협회에서 해당 업체에 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2. 그 후 대의원총회 전, 협회통장에서 3,000만원씩 3회에 걸쳐 9,000만원이 인출됐습니다.
3. 감사단이 3월 정기감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지출된 금액 일체를 반환하라는 공문을 협회장에게 보냈습니다.
4. 협회통장으로 5,000만원, 4,000만원 씩 나뉘어서 반환됐습니다.
5. 그 후 임플란트 반품 공문이 지부로 발송됐습니다.
6. 사실확인은 감사님 세분과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통장 및 계산서를 들여다보시면 당장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대의원이면서 지부장입니다. 제가 몰랐다면 몰라도 알게 된 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실확인 요청이 과연 윤리위 회부와 법적조치를 한 문제입니까? 모르는 척하는 게 협회를 사랑하는 지부장으로 남게 되는 건가요? 제가 갈 방향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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