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1.0℃
  • 맑음광주 0.9℃
  • 흐림부산 1.4℃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4.7℃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사 짜깁기’ 포털 뉴스 검색화면 악의적 편집

URL복사

치협 한진규 공보이사, 치의신보에 칼럼 또 게재
치협에 부정적 기사만 쏟아내는 언론사로 매도(?)
같은 기간 '치협 박태근' 키워드 기사 79건은 누락

 

 

 

 

[치과신문_편집국]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한진규 공보이사가 2022년 12월 5일자 치의신보에 게재된 ‘공보의 길-그 후 1년’이라는 편집인 칼럼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집행부는 언론탄압을 중단하라’는 본지 성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진규 공보이사는 칼럼에서 “이만규 지부장과 이재용 치과신문 편집인은 협회장 임기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협회와 협회장에 대한 폄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폄훼 시도는 치과계 내부로만 통용되는 신문기사에 한정되지 않았고, 네이버, 구글, 다음 등 거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정적인 기사,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 허위 사실들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치과계의 현실은 국민들에게 치과계를 불신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네이버뉴스 캡처화면을 함께 게재했다.

 

게재된 캡처화면에는 2022년 1월 27일부터 같은 해 7월 7일까지 본지가 네이버뉴스에 송고한 6개의 뉴스가 담겨 있다. 검색된 이 6개의 기사에 ‘치협’과 ‘박태근’이라는 두 단어가 굵게(볼드) 표시된 것으로 보아, 네이버뉴스에서 ‘치협 박태근’으로 검색한 것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네이버뉴스에 매체를 치과신문으로, 기간을 2022년 1월 27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로 설정하고 ‘치협 박태근’으로 검색했을 때, 과연 캡처된 6개의 기사만 검색될까? 본지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 기간 ‘치협 박태근’으로 네이버뉴스에 검색된 치과신문 기사는 모두 85개에 달한다. 기간에 상관없이 2022년 11월 23일 기준으로 ‘박태근’을 검색했을 경우에도 총 319개의 기사가 송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06.30. 치협, 비급여 헌소 ‘골든타임’ 총력 대응 예고 △2022.06.23. 치협 박태근 회장, 안동분회 회원 의견 수렴 △2022.06.09. “비급여, 치협과 소통해 조율할 것” - 복지부 이기일 차관 면담 △2022.06.09. 치협 FDI와 세계 구강건강 증진 협력 약속 △2022.05.26. 치협 박태근 회장, HODEX에서 회원과 대화 △2022.05.10. “임플란트는 미래 먹거리, 연구기관 설립 필요” - 과기총 이우일 회장 면담 △2022.02.24. 치협 박태근 회장 “대선 끝나면 회원 민생회무 주력” 등 치협과 박태근 회장의 행보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2022년 7월 28일 송고된 △‘취임 1주년’ 치협 박태근 회장 “해는 짧고 갈 길은 멀다” 제하의 기사는 캡처화면에서 제외했다. 해당기사는 취임 1주년을 맞은 박태근 회장이 7월 21일 개최한 기자간담회 기사로 본지는 기자간담회 이후 박태근 회장의 추가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사에서도 △개원환경 개선 초점, 구인구직사이트 10월 오픈 △비급여진료비 공개·보고, 회원 피해 최소화 주력 △소통 강화, 비전 제시하는 협회로 등의 중제까지 달며 치협 32대 집행부의 주요추진사업과 박태근 회장의 회무철학을 상세히 보도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사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만 짜깁기한 캡처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마치 본지가 치협과 박태근 회장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언론사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본지 편집인인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재용 공보이사는 “본지가 올해 1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송고된 무수히 많은 기사 중 특정 기사들만 짜깁기해 마치 본지가 치협 집행부와 박태근 회장을 의도적으로 폄훼한 것처럼 오인하게 해 본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백번 양보해 짜깁기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작된 캡처사진을 본 독자들은 본지 보도를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공식사과와 정정보도를 통해 짜깁기한 캡처사진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