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16.1℃
  • 맑음강릉 11.7℃
  • 맑음서울 15.4℃
  • 구름조금대전 15.2℃
  • 구름많음대구 13.9℃
  • 구름많음울산 12.3℃
  • 맑음광주 14.3℃
  • 구름조금부산 14.3℃
  • 구름많음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2.9℃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3.9℃
  • 구름조금금산 14.1℃
  • 구름조금강진군 14.3℃
  • 구름많음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건강도시 노원! 1등 구회 노원구치과의사회!

URL복사

지난 5일 송년회, 회원 80여명 함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노원구치과의사회(회장 조동식·이하 노원구회) 2022년 송년회가 90명에 가까운 회원 및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5일 개최된 노원구회 송년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 이은주 노원구보건소장, 노원구한의사회 나철 회장, 노원구약사회 류병권 회장 등 내외빈과 회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준비된 좌석 80여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회원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개최된 대면 송년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노원구회에서도 참석한 회원 전원에게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을 증정했으며, 푸짐한 경품행사는 다수의 회원에게 행운이 돌아가 흥을 돋웠다.

 

 

노원구회 조동식 회장은 “송년회 행사 준비단계부터 많은 회원이 참석하겠다고 회신해 더욱 철저히 준비했다”며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회원을 직접 만나게 돼 무엇보다 즐겁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노원구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서울시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지부 집행부도 임기가 3개월여 남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회원 여러분과 약속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원구 을에서만 4선을 기록 중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늘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노원구회에 격려과 감사를 전했으며, 오승록 노원구청장 역시 축사 이후 ‘건강도시! 노원!’을 외치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관점

최근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전통적 투자자산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자산들과 상관계수가 낮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인정받고 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으로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자산배분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구성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세계 1위 자산운용사 Blackrock까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정식 자산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반감기 사이클(Halving cycle) 상승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는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로서 비트코인 투자에 혼선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고유한 주기적 특성인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M2)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되고 있다는 의미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의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M2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