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 중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를 위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2.8%→10%)하기 위해 현재 ‘쫛쫛치과보철과 치과의원’과 같이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기관 간판은 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된 경우가 많고, 글자 개수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개원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행 의료법을 살펴보면, 제3조의3(종합병원) 제1항 제3호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 대하여 치과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치과 전문과목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치과 각 과 중 1개과 이상을 포함한다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 현행 의료법 제77조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74조(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여, 의료법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전문과목을 표시하고 있는 치과병의원들의 현실과 상충하므로 정부 입법을 통해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는 치과 전문과목의 균형발전과 치과 전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 배출이 미흡한 전문과목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003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만5,446명의 전문의가 배출됐다. 과연 모든 전문과목이 동일한 수련연수를 이수해야 하는가와 함께 통합치의학과가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이 인턴 미이수 과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모든 전문과목이 인턴을 이수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또한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만일 굳이 인턴을 이수하지 않아도, 레지던트 지망이 가능하다고 하면 비인기과라도 소신 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인턴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소수의 인기과에 지망하기 위해서라고 여겨지는 문화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 이전에는 인턴도 전문과가 정해져 있어 비인기과에 소신 지원이 가능하였으며, 과별로 수련연수가 달라 3년 수련하는 과와 4년 수련하는 과가 나뉘는 등 심층적이고 자율적인 수련과정의 운용이 가능했던 적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의학과 단독 수련병원이 가능하듯이, 이와 비슷하게 통합치의학과 단독 수련병원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들에 대해서도 치과 각과 중 1개 과 이상이 있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들에 대해서는 치과의사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지방 종합병원들의 기능을 강화하여 치과계 파이를 늘리는 것 또한 필요하다.
과거와 달리 보건복지부가 운용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따고 나서는 각각의 전문과목 학회에서 이뤄지는 전문의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참여가 소홀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계획에서 일부 치과 전문학회에서 사용하는 자격갱신을 위한 교육 평점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의 교육체계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있어 주목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한편, 최근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재검토에 대해 보건복지부 또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 의·치대 졸업생과 외국수련자가 우리나라의 국가 자격을 획득할 경우 상대국에서도 국가 자격 획득이 가능한지, 해당 국가에 국가 자격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확인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국내에서 의·치대를 어렵게 진학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치과의사 전공의 등 우리 국민에 대한 현실적인 형평성 부여가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치과계의 의견에 대해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