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민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통해 민간 플랫폼을 인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으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담보 △의협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주도권을 가질 것 등을 제시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초진진료를 불가능하고 재진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외의 경우 주기적 대면진료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플랫폼의 경우 국가가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는 케이스와 민간이 개발 및 운영하되 정부의 인증을 받는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민간이 개발과 운영을 모두 맡은 세 가지 형태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민간 플랫폼의 문제가 다수 지적되고 있다며 1안으로 정부가 나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의협은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 플랫폼을 의협이 인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연구가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에 대해 의협이 논의할 수 제안들을 마련해 의협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에서 제안한 ‘비대면 진료 필수조건’은 의협 내에서 합의된 방안이 아니며, 실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정부와 협상 및 논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