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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전 마지막 불편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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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해 7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기회를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든 답을 안 하는 것도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적이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지난 12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사회는 충북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이하 충북지부장)과 치과신문 편집인인 필자에 대해 치협 회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 회부 추진을 의결하고 제소 여부를 협회장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이만규 충북지부장은 충북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치협 회무 및 회계열람을 진행하였다. 이후 치협 감사단에 관련 내용을 질의, 최근 그 답변서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해 12월 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9,000만원 이상의 회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후 정기감사에서 이 금액의 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지난해 4월 초 9,000여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단은 이만규 회장 등에 보낸 답변서에서 해당 금액은 업체 지원금으로 ‘업무추진비’로 잘못 쓰여 재무업무규정 제26조에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업체 지원금을 받은 이후 발송된 치협의 임플란트 반품 공문과 관련해 박태근 회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회의록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감사단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이 일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필자는 지난해 치협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대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세 가지 질문을 했다. 그 중 하나가 ‘감사보고서에 의거해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에 대한 설명요청’이었다. 당시 박태근 회장은 이에 대해 한 번 정도 있었으나 수정하였다고 했는데, 감사단 답변서에 따르면 대의원들에게 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편집인칼럼을 통해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2월말 기준으로 모든 지출이 표기되어야 할 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의 공동사업비 지출항목에 9,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지출을 기재하지 않은 채 대의원들에게 밝힌 바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본지의 보도 및 칼럼에 대해 치과계 수장으로서 경고하고 윤리위 회부를 운운하는 등 편집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는 언론의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보복행위로 보여진다. 특히 지난해 12월 8일 기자회견 당시 박태근 회장은 “감사단이 협회장의 재무파트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 윤리위 제소는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사로 더욱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치협을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대의원총회 전후로 이 일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9개월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이만규 충북지부장의 행동으로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에 대해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인의 등기 이사는 회원의 회비를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들이 사실로 확정되면, 자금 인출과정에 관여했던 담당 임원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회원은 지난해말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 기회를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조화로운 방식의 토론을 치협 박태근 회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회원이 선거 직전까지 이 문제가 언급되어 불편하게 된 이유로 공개토론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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