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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법 결사반대!' 서울시 3개 의료인단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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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의사회·한의사회 공동성명 발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강행 처리한 결정에 대해 서울시 3개 의료인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단순히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의료인을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법”이라며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을 면허 취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 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보여준 이번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해당 법안들을 숙고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 선출권을 지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공동(共同)성명서

 

국회는 의료인에 대한 과잉규제 및 권리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위헌소지 등을 검토하고 있던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등 7건 법안 모두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들 중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인에 대한 정치권의 길들이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또한 본 개정안은 단순히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의료인을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배제하는 법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배제함으로써, 수단의 적합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을 면허 취소에 이르게 하는 본 개정안은 명백한 과잉 규제이다.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범죄에 대해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거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 법안에 대해, 우리 의료인들은 절대 수긍할 수 없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보여준 이번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해당 법안들을 숙고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 선출권을 지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

 

 

2023년 2월 13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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