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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면허취소법 저지 총력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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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시도지부에 총궐기대회 참여 및 간협 1인시위 맞불집회 요청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문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끝내 외면하고 간호사특례법과 면허취소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의사 대 간호사의 문제가 아니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모든 의료계 직역과 연결돼 있다”며 “간호사가 대한민국 보건의료 직역과 협업하고 상생을 생각한다면, 간호사의 처우개선 전에 보건의료직역들의 권리와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보건복지의료현장에 간호사만 있나?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이 오로지 간호사에게만 필요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유기적인 협업과 공존으로 운영되는 기존 체제에서 하나의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치적 목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전국에서 참여하는 대형 집회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권이 이뤄지지 않을 시 단체 파업 투쟁에 돌입하기 위한 전 회원 투표도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소속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도지부의 동참을 요청하고 나섰다. 치협은 최근 시도지부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간호법 및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울산, 대구, 충남, 경북 등 대한간호협회가 1인시위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지역사무소 13곳에서 맞불시위를 진행,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 전달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13일 또는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언급하며 16일 숭례문 앞에서 열릴 예정인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도 각 시도지부 임원 및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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