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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기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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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도 3년 연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등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이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통해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당초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3분의 1씩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62%만이 보강사업을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병의원과 어린이집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62%)만이 완료됐다. 이같이 더딘 이유는 사업이 추진되던 시기에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전담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에 차질을 빚거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다”며 “보조금을 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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