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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보요양급여비용 고시무효확인소송 판결과 또 다음해의 수가협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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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경기도치과의사회 前 회장

2023년 5월 31일은 2024년을 위한 수가협상 만료일이다. 치협은 물론 거의 모든 의료계 단체장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 적정수가를 외쳐보지만, 그것이 대외적으로 이기적인 밥그릇 늘리기 싸움으로 비치는 점에 대한 노력을 전략적으로 해왔는지 의문이다. 도대체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한두 해도 아닌 수십 년을 연례행사처럼 협상타결과 결렬을 반복하면서도 과연 문제의식은 있었는가의 부분이다. 그저 5월말이 되어 형식적인 수고의 인사를 나누면서 아쉬움을 피력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노력을 시도했는지 잘 모르겠다.

 

SGR 평가방식의 문제, 추가재정의 발표 시기와 투명성 및 적정성의 문제, 유형별 눈치보기 싸움이 합리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등을, 그냥 알면서도 그저 의례적인 드라마를 촬영하는 마음들은 아니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난 2023년 5월 19일, 경기지부에서 제기했던 ‘고시무효확인소송’이 1년 3개월만에 판결되었다.

 

청구취지는 2021.11.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로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90.7원으로 정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의 의료인에 대한 인식을 생각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다소 무모한 시도였지만, 그것이 정말 올바른 방향이면서, 공공선을 위한 행위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던 의미있는 소송과정이었다.

 

비록 법률적으로는 문외한이지만, 결국 법조항도 보편적 상식에 기반한다고 확신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의료인들에 대한 기류가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선입견이나 오류에 근거한 것이라면, 건보제도를 발전적 방향으로 변경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문직역인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문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기각하는 판결문의 요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제도가 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공익적 성격도 강하다는 점으로 보인다. 즉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다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주된 판단근거로 삼았다. 그러한 전제하에 추가 소요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와 산정방식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심의위원회는 거시적인 고용 경제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더구나 추가 소요재정 규모가 어느덧 10년만에 1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오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여력 등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고려하려면, 정치적 선심 공약으로 확대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최신 의술이나 장비의 분야, 그리고 비급여 항목을 포퓰리즘으로 급여화로 전환했던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정치적 요소라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최소한 그러한 이유로 급여항목에 추가되는 시술의 총비용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판결문의 논리에도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법률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로 보인다.

 

‘추가 소요재정 규모는 2012년경 약 5458억 원이었는데 어느덧 10년만에 약 1조원을 넘어섰고’라는 감상적인 판결문을 읽고 있으면, 그동안의 물가인상률과 인건비 상승의 요인은 차치하고, 치과분야에서 임플란트나 틀니와 같은 예전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화된 것과 같이 고가 항목들이 추가된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했기에, 재판부의 무심한 판결문에 실망스럽다는 생각이다.

 

‘SGR 모형에서 원가보전율이 고려되지 않는 등 여러 단점이 있더라도…‘와 같은 내용은 사적 자본이 100%인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결국 불법과잉진료를 유도하거나 비급여진료비로 의료기관 운영을 알아서 충당하라는 매우 심각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소소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문의 중대 오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체할 만한 다른 모형이 개발되었다거나 다른 모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부와 의약계 종사자 등 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SGR 모형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의 내용은 이것이 비단 최근 몇 년간의 상황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방치되었던 내용임을 제출한 서면에서 분명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이와 같이 적시한 것은 판결문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감소시킨다는 생각이다.

 

이제 5월 29일은 대체공휴일이니 결국 30일과 31일에는 예년과 같이 협상의 시간이 흐르게 되고, 당산역에 있는 건보공단 수가협상장으로 치협회장과 서울·경기지부장 등의 회무수행자들은 밤늦게 방문하여 사진 촬영하고, 2~3% 인상율의 성적표로 협상타결 혹은 결렬의 성적표로서 치과계 언론지에 기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관건은 다수 회원들의 무관심이다. 어쩌면 아직은 경영적으로 견딜 만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이미 양산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필자는 최근 몇 년간 회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회원들의 현재 입장을 고려해오다가, 최근에는 필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치과의사로 보낼 후배세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욱 앞선다고 고백한다. 또한 그동안 제법 많은 선거에 직접 나서면서도, 치과의사들만의 단기적 이익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도 국민의 일원임을 상기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3년 5월 31일에 있을 수가협상 과정을 생각하면, 이제 의료공급자 일원으로서의 분개보다는 의료소비자이자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걱정이 앞선다. 건보재정의 건전성, 보험료 부담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가 그 본래 취지와 같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정말 걱정되는 바이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실적 타개책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다음 기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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