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결정된 1,698개소 가운데 폐업한 기관이 전체의 96.3%에 달하는 1,635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 즉 환수가 결정되기 이전에 폐업한 기관도 1,404개소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의 의심 기관이 폐업을 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결과서를 받기 전에 폐업을 함으로써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추후 징수액이 결정됐을 때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번 데이터 분석에서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은 수사결과통보 이후 폐업한 기관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이다”면서 “장기간 수사기간 중 폐업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부당이득금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종결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특별사법경찰권한, 특사경의 도입이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착수 3개월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압류 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 누수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개설기관으로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앞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과 더불어 불법개설기관 예방, 적발, 수사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관련 법 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21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