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0.2℃
  • 서울 -1.3℃
  • 대전 -1.4℃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5℃
  • 흐림광주 2.2℃
  • 맑음부산 2.6℃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6.9℃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수사 중 폐업 속출, 징수 걸림돌

URL복사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빠른 대처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결정된 1,698개소 가운데 폐업한 기관이 전체의 96.3%에 달하는 1,635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 즉 환수가 결정되기 이전에 폐업한 기관도 1,404개소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의 의심 기관이 폐업을 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결과서를 받기 전에 폐업을 함으로써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추후 징수액이 결정됐을 때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번 데이터 분석에서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폐업한 기관은 수사결과통보 이후 폐업한 기관보다 64.7%p 더 높은 불법행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공단은 “현재 수사기관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은 평균 11.8개월(최장 4년 5개월)이다”면서 “장기간 수사기간 중 폐업 등으로 인해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부당이득금 징수 곤란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종결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특별사법경찰권한, 특사경의 도입이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착수 3개월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 불법개설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을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기 압류 추진으로 추가적인 재정 누수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개설기관으로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앞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과 더불어 불법개설기관 예방, 적발, 수사협조, 부당이득금 환수 노력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관련 법 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21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송년(送年) 그리고 항룡유회(亢龍有悔)
올해 갑진년 마지막 글을 쓰려니 떠오른 문구가 있다. 亢龍有悔(항룡유회) 窮之災也(궁지재야)다. 이 문구는 우리 선조들이 공부하였던 사서삼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역경(주역)의 제일 첫 번째인 건괘에 제일 윗 효에 나오는 문구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줄 모르는 용은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는 의미다. 건괘의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첫 효로 ‘潛龍勿用(잠룡물용)’이다. 땅속 깊이 있는 용은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다. 그에 상응하는 가장 위에 있고 마지막 효가 亢龍有悔(항룡유회)’로 더 이상 진전하지 말고 謙遜自重(겸손자중)하라는 뜻이다. 오를 대로 올라갔으니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동양철학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기본으로 한다(유시유종 有始有終). 역경의 시작은 잠룡이 뜻을 세운 후에 가만히 때를 기다리라 하고, 오르는 용은 끝까지 오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끝까지 오른 용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어서 내려오는 것만 남았음을 의미하고, 또 높이 오른 용을 밑을 내려다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인간의 마음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늘 그렇듯이 ‘송년’하면 ‘

재테크

더보기

신고가 랠리와 이후 조정에 대비하기 | 자산배분으로 읽는 2025년 미국 증시 S&P500 전망

최근 미국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조짐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본지 기고를 통해 2024년 12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면서 금리인하 사이클을 A ~ B ~ C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국면에 따른 자산별 매수매도 전략을 소개해 왔다. 금리 사이클에 따른 자산배분 매매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이클의 큰 흐름과 방향성에 집중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대중 심리 지표나 프랙탈 분석 등을 활용해 매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자산배분은 단순히 한두 종목이나 특정 자산시장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금리고점(A) 시기에 저점에 있는 금, 달러, 미국채 등을 위험자산 헤지(hedge)를 위해 편입을 시작하고, B ~ C 사이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이 고점에 접근하게 되면 C 전에 비중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2023년 8월 금리고점(A) 전후로 달러와 금, 비트코인을 저가에 편입했고 B~C 구간 랠리 초반에 들어서 있는 현재 성공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 미국 금리가 고점일 때 저평가된 안전자산(달러, 금)을 미리 확보하고, B 이후 위험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