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수원시치과의사회, ‘한가족센터’ 개소식

URL복사

회원 성금과 마음 모아 재탄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안윤표・이하 수원분회) 한가족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경기도치과의사회관 2층에 위치한 舊한가족치과진료소를 새롭게 리모델링해 봉사, 학술, 회원복지에 활용될 공간으로 거듭난 것. 지난 13일 진행된 한가족센터 개소식에는 수원분회 안윤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 경기치과의사신협 김정석 이사장, 권명희·이현미·심평수 보건소장, 손문락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장, 조정철 수원동부지사장,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 총 50여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개소식은 송진원 부회장의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수원분회 안윤표 회장은 “많은 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협력 속에 시대의 흐름과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면서 “앞으로 한가족센터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센터, 교육세미나 강의실, 각종 소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큰 기대를 모았다.

 

舊한가족치과진료소 창립자인 박흥식 원장은 “처음 한가족치과진료소를 설립할 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이 사업이 유지되길 바란다”며,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고 최선의 지식과 경험을 서로 나누는 공간으로 잘 사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1989년 진료봉사를 위해 개소한 이래 약 28년간 운영돼온 한가족치과진료소는 정부의 보험정책 변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수년째 문을 닫은 상태였다. 수원분회는 재개소를 위해 지난 9월 한달간 ‘한가족센터 리뉴얼 기금마련 자선모금 행사’를 진행, 회원 및 동문회 등을 통해 총 1,434만원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뜻이 모아져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