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5.5℃
  • 서울 1.9℃
  • 대전 6.5℃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9.3℃
  • 광주 7.6℃
  • 구름많음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13.2℃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9.3℃
  • 흐림경주시 8.9℃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여자 치과의사, 25% 넘어섰다!

URL복사

치과계 주축, 역할증대 기대

전체 치과의사의 25%, 의사의 22%, 한의사의 16%, 약사의 64%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의료인 중에서도 여성 치과의사의 급증세는 두드러졌다. 1980년만 해도 10.9%에 불과했지만 2010년 현재 25.3%로 껑충 뛰었다. 전체 치과의사 4명 중 1명은 여성인 셈이다. 1980년대만 해도 2.4%에 머물렀던 한의사도, 그 당시에 이미 절반을 넘어섰던 약사도 여성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치과계에서도 달라진 여자치과의사들의 역량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한여자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지부 여자치과의사회의 활동이 크게 확대됐고, 대의원총회 등 치과계 주요 정책활동에도 여자치과의사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일인다역을 소화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정책참여가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치과계 일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에 앞장서며 그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최영림 회장 또한 “여자치과의사들도 치과계 일원으로서 제 역할과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치협이나 지부치과의사회와 적극 공조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불법네트워크 척결 운동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여자치과의사들 간 결속을 다지고, ‘여성의료인주요단체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며 대외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여성 대의원 할당제가 전격적으로 통과된 만큼 치과계에서도 1/4을 차지하는 여성 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