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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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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근무종사자를 실종아동 신고 의무자로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포함되게 됐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노인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됐던 상황이었다.

 

통과된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 처리 후, 올해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이에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차별적 요소가 해소된 것 같아 기쁘다”며 “간호조무사로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23만명 중 10만여 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 이들이 실종아동 조기 발견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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