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구협-건보공단, 노인 구강건강 위한 협력 지속

URL복사

지난달 30일, 건보 서울·강원지역본부와 간담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요양운영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양 기관의 협력사업 성과 공유와 함께 올해 추진 사업의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하고,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에는 작년도 사업 중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요양원 구강검진과 종사자 구강교육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작년 2개소였던 검진 요양원의 숫자를 늘리고, 입소자 30명 미만의 소규모 요양원을 포함하는 등 검진대상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올해 구강검진 사업에는 서울치대 예방치과학교실 조현재 교수팀이 함께 참여, 검진결과를 분석하고 장기요양기관 구강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치구협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구강관리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장기요양 구강교육단’의 발족 계획을 밝히며, 국민건강보험에 치과 의료인에 대한 치매인식 개선 교육 실시와 교육 이수자에 대한 건보공단 이사장 명의 수료증 발급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치구협에서 추진 중인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 내 구강관리 항목 독립 신설’의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

 

치구협 임지준 회장은 “올해도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올해 계획한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져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