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비급여 진료분, 4월 15일부터 보고 개시
3월은 뭔가 희망이 가득한 달이다. 3월에는 봄이 찾아오며 추웠던 날씨도 따듯해진다. 그리고 학생들은 개학을 맞이하며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로운 학년과 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희망과는 관계없지만 올해 3월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가지가 추가되었다. 바로 ‘비급여 보고제도’다. 매년 해야 하는 일이므로 매년 3월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회원이 비급여 보고제도가 작년에 했던 것이라고 헛갈려 한다. 작년에 시행했던 것은 ‘비급여 가격공개’ 제도로 진료실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를 신고했던 것이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의원급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것은 ‘비급여 가격공개’가 아닌 ‘비급여 진료 보고’이다.
한마디로 이번 것은 작년에 했던 것과는 다르다. 비급여 가격신고가 순한 맛이라면, 비급여 진료보고는 매운맛이다. 비급여 진료보고제도는 3월에 실시하는 비보험 진료에 대해 세세한 내역과 횟수를 포함해 총 22개 항목을 작성해 4월 15일부터 보고해야 한다. 이는 의료이용구분,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특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다행히도 어느 정도 쉽게 정보추출이 가능하다.
비급여 보고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돼 있다.
●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가. 행위·치료재료 및 약재
나. 제증명수수료
●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해야 하는 항목
가. 행위·치료재료 및 약재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신의료기술>
다. 선택적 비급여<교정>
우리가 제출한 비급여 보고자료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별 가격공개, 항목별 최저·최고 비용 등을 공개하는 데 활용하며, 건강보험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한다.
국민의 알권리는 이미 비보험 진료비 공개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비보험 진료 보고제도로 빈도수와 상병명까지 모두 조사해 건강보험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현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를 고려해 보았을 때, 아마도 수집된 자료가 의료기관에게 유리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의료계의 헌법소원을 이미 기각한 바 있어, 아무리 의료계가 반대해봐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법 9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즐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불편하지는 않게 해야 할 것 같다.
아직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를 위해 우리가 이번 3월에 준비해야 할 것은 일단 한 가지로 보인다.
그것은 바로 보고해야 할 22가지 항목 중 상병명이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는 상병명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비급여 진료에 상병명을 입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 추출하여 전송한 파일이 반송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송되면 수정파일을 다시 추출하여 재전송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3월에 실시하는 비보험 진료에는 미리미리 상병명을 입력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병명을 미리 입력해 두는 것만으로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력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보고용 파일 추출이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3월에는 ‘상병명’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