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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지난 5월 14일, 즐거운치과생활 가을·겨울호 편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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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치과의사 함께 즐기는 알찬 정보 ‘한가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올가을 발간 예정인 즐거운치과생활 가을·겨울호를 위해 위원들이 활발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

 

즐거운치과생활 편집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2024년 즐거운치과생활 가을·겨울호에 소개될 ‘이원일 식탁’에서 편집회의를 열고, 콘텐츠 세부구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가 연 2회 발행하는 즐거운치과생활은 환자와 치과의사가 함께 읽는 잡지로, 치과계 소식을 포함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즐거운치과생활 2024 가을·겨울호 역시 이원일 셰프의 칼럼을 비롯해 환자와 치과의사 모두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장애인 치과진료 △치과 및 의학상식 △몽쉘미셀·베니스 여행기 △햄버거 맛집 투어 및 셰프 식당 방문기 △특별한 요리 레시피 △플로리스트가 소개하는 ‘꽃’ 이야기 △은퇴자금 관리 등 보다 다채로운 테마와 이슈로 독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우리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꾸준한 봉사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하는 치과의사’와 매년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 소식 등을 통해 구강보건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이야기도 전달할 예정이다.

 

박지혜 공보이사는 “편집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음호 역시 풍성한 이야기로 꾸며질 전망이다”며 “남은 기간 가을·겨울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독자들에게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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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을 준비하며

비트코인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해 3월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와 2025년 비트코인 상승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보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반감기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다. 반감기는 약 4년에 한 번 씩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인데, 이는 공급량 감소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돼왔다. 반감기의 주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과거에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 왔으며, 이번에도 2024년 미국 대선과 맞물려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패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4년의 친암호화폐 진영에 속한 트럼프의 당선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위해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조합해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자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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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