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8℃
  • 구름많음강릉 28.9℃
  • 구름많음서울 27.0℃
  • 구름많음대전 26.9℃
  • 흐림대구 28.5℃
  • 구름많음울산 26.8℃
  • 구름많음광주 27.3℃
  • 흐림부산 26.5℃
  • 구름많음고창 26.7℃
  • 제주 23.1℃
  • 맑음강화 25.3℃
  • 흐림보은 25.0℃
  • 구름많음금산 25.4℃
  • 구름많음강진군 27.2℃
  • 구름많음경주시 28.3℃
  • 흐림거제 25.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 따라 차등

URL복사

7월 1일부터 적용, 비급여 관리 강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100~300%까지 할증률이 적용될 수 있고, 이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된다.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할인율은 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급여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된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할인 대상자는 가입자 중 약 62.1%, 할증 대상자는 약 1.3%로 추정된다.

 

또한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 및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받는 등급 또한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해 재산정하게 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3년 기준 가입건수가 376만건에 달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토록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사들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하며 소비자의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관리하고,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 및 할증단계,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수익 나는 저가매수와 리밸런싱 전략 | 기준금리 사이클과 대중심리 멀리하기

현지 시간 기준 6월 18일 미국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넘어 전 세계 1위 시가총액 회사가 됐다. 주변 여기저기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수익 인증이 들려오고, 기관들의 엔비디아 목표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 얼마 전 대만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내방했는데, 그 인기가 록스타 급이었다고 한다. 국내 투자자가 많이 투자한 미국주식회사 중에서 테슬라와 같이 올해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 중인 회사도 일부 있지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개인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미국주식 투자의 인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일주일 전에는 애플, 엔디비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합산하면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의 전체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이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투자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주식시장의 6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4년 동안 15%나 증가했고 이는 2000년 나스닥 IT 버블 당시를 능가하는 수치다. 2009년 이후 미국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두 배가 늘었는데, 이 기간 S&P500은 695%, 나스닥 100은 1,729% 급등했다. 미국을 제외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