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7월 21일 시민과 함께 한 ‘턱·얼굴의 날’

URL복사

구강악안면외과학회 강남역서 거리 캠페인 '성황'
지난 19일 기념식, ‘구강암’ 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짚어
구강암 연구 및 치료 공로 인정 ‘최성원 교수’에 공로패 수여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016년 7월 21일은 대법원이 보톡스, 필러 등 얼굴과 턱 부위의 미용치료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판결한 날이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악교정수술, 구강암 적출술, 안면재건술 등 턱과 얼굴의 기능과 심미 치료와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들과 치과의사들에게는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홍보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이를 기념해 매년 7월 21일을 ‘턱·얼굴의날’로 제정, 해마다 치과의 전문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구강암’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특히 구강악안안면외과에서 ‘구강암’ 수술을 진행하고 치료 후 재건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직접 거리에 나섰다. 지난 7월 21일 올해 턱‧얼굴의 날,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임원들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강남역 부근 강남스퀘어에서 ‘턱‧얼굴 건강상담’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의사 가운이 아닌 티셔츠 유니폼을 맞춰 입은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임원 및 회원들은 시민들에게 부채와 칫솔을 나눠주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아침부터 준비한 행사 물품들이 다 소진된 오후 4시가 돼서야 행사를 마무리 했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부규 회장은 “1959년에 대한민국 구강악안면외과가 시작됐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그 진료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구강악안면외과에 대해 바로 알고,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거리 캠페인 전인 지난 7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구강암 치료의 현황과 발전 방향 제시’를 주제로 팽준영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팽 교수는 “비록, 전체 암 중에서 구강암과 구인두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환자들의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트린다는 점에서 구강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강암 수술은 물론, 이후 필수적으로 이어지는 재건수술 시 건강보험 급여화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부규 회장은 “구강암은 수술, 재건, 항암과 방사선 치료 등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다”며 “구강암에 대한 인식의 제고는 물론,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케어할 수 있는 치과영역, 구강악안면외과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고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구강암연구소장을 지낸 바 있고, 현재까지 오랜기간 국립암센터 구강종양클리닉을 책임지고 있는 최성원 교수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진행됐다.

 

이부규 회장은 “최성원 교수가 있기에 현재 구강악안면외과가 구강암 치료와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아무도 선뜻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최성원 교수의 공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로패를 수여받은 최성원 교수는 “무엇보다 구강암이라는 희귀암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우리학회가 중심이 돼 관련 분야의 많은 후학을 양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연구하고 후학을 기르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학회 김종원 원로와 이종호 고문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민정 부회장, 대한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 유상진 회장, 대한스포츠치의학회 양인석 회장, 대한턱관절협회 황진혁 회장 등 많은 치의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여섯 번째 턱·얼굴의 날을 축하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마음 편한 사회를 바라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치권 뉴스로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최근엔 뉴스를 안본다는 사람들이 증가했다. 심리적으로 회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민사회형태여서 개개인이 정치의 변화에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이 문제다. 지난 연말 이후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 치과도 자영업자의 형태이기에 하루빨리 이런 정치적인 위험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다. 필자도 정치에 대한 글을 안 쓰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 역사를 돌아보는 일이 많다 보니 또 쓰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역사적으로 고구려는 중국과의 수많은 싸움에도 견디어 냈지만, 연개소문 아들들이 불화가 생기고 그중 장남이었던 연남생이 적국인 당나라에 투항을 하고 결국 고구려는 망하였다. 백제는 의자왕이 성왕과 무왕의 복수를 위해 무리하게 자주 신라를 공격하며 국력을 소모하였다. 백제는 지도층의 내분으로 쇠약해지고 신하들의 배신과 더불어 나당 연합군에 의해 패전하였다. 의자왕과 아들 부여융이 당나라로 압송되면서 백제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천년 신라는 지배세력 간의 권력쟁탈과 토지 수취제도의 문란 등으로 어려워진 상태에서 기근과 전염병 등의 외적인 환경에 민심이 이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와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시작됐다. 글로벌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위험에 대한 신중한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1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과 그에 따른 투자 고려사항에 대해 패시브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트코인 자산배분 | 기준금리와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감기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연준(FED)의 금리 정책은 모든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특히 금리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금리인하 초기 단계(B)와 경제위기(C)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추세적인 상승 속에 조정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2024년 말 연준의 첫 금리인하 이후,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은 금리 사이클(4 ~ 5년)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약 4년 주기로 진행되며, 이는 미국 대선 사이클과 거의 일치한다. 2025년 1분기는 금리인하(B)와 경제위기(C) 사이에 위치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