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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브레인 ‘파워 스케일링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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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스킬 향상? 원데이로 끝내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덴탈브레인이 오는 8월 25일 ‘파워 스케일링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김민정 대표(브레인스펙)가 연자로 나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환자가 편안하고 아프지 않은 스케일링 스킬과 ‘Guided Biofilm Therapy’ 교육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제대로 알려줄 예정이다.

 

강연은 △AIR FLOW와 파워 스케일링 사용을 통한 구강관리법 △핸드스케일러 사용과 샤프닝 방법 △치과위생사의 강점 개발: 구강관리를 통한 팬심 확보 △잘 될 때까지 하는 핸즈온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덴탈브레인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본인의 스케일링 실력을 평가받고 싶은 치과위생사 등이 스케일링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기구 잡는 법부터 환자별 기구 사용법, 치주관리에 대한 디테일한 지식과 테크닉까지 모두 공유할 예정”이라며 “파워 스케일러를 통해 나와 환자가 모두 편안한 스케일링 방법을 훈련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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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