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3℃
  • 흐림강릉 24.7℃
  • 구름많음서울 29.5℃
  • 구름조금대전 24.8℃
  • 구름많음대구 27.2℃
  • 구름많음울산 26.1℃
  • 구름많음광주 28.1℃
  • 흐림부산 28.8℃
  • 맑음고창 25.4℃
  • 구름조금제주 29.1℃
  • 구름많음강화 25.7℃
  • 흐림보은 23.8℃
  • 구름많음금산 24.1℃
  • 구름조금강진군 26.8℃
  • 흐림경주시 26.2℃
  • 흐림거제 2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김윤 의원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 필요”

URL복사

서울 치·의·한 대응 TF 면담서 관련 법 비합리성에 ‘공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3개 단체 의료인면허취소법 대응 TF가 지난 8월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대표)을 찾아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 TF 위원장인 신동열 부회장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3개 단체 TF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면담하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날 김윤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관련 법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나아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의료업무와 아무런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의료인력 부족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더 크게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지부 신동열 부회장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까지 면허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의료인은 우리 스스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 면허관리 등의 권한을 준다면, 더욱 효율적인 의료인 면허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전문가의 면허범위의 특성이나 직업 전문성에 기초해 면허를 취소하는 범위가 설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문제는 국민 여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여론은 의사들에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개정 취지나 원칙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열 부회장은 최근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의료광고, 특히 초저수가를 내세운 각종 불법의료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광고 가격표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