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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구강관리 시스템 구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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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 운영 시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이하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8월 10일 서울요양원에서는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과 서울치대여자동창회(이하 서여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입소자 구강검진을 진행했다.

 

서울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상태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진료 및 구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 70여명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날 현장은 서여동 조진희 고문과 장복숙 회장, 장미경 부회장, 최선영 봉사이사가 주도했다. 스마일돌봄위원회 임지준 운영위원장과 서혜원 운영위원, 치위협 김민영 연수이사, 강보람 차장도 참여했다.

 

구강검진 후에는 서울요양원 고치범 원장, 장경숙 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세부 진행상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서여동 의료진은 구강보건실 유니트체어 및 이동진료장비 등을 이용해 스케일링, 응급 발치, 우식치료, 교합조정, 의치조정 등 필수·응급진료를 시행하고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치위협은 성동구와 강동구 데이케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구강관리 프로그램을 서울요양원에도 도입해 와상 중증 환자에 대한 전문구강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스마일돌봄 임지준 운영위원장은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은 우리나라 요양원 구강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스마일재단은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을 앞으로도 지속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요양원 고치범 원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의 도움을 받게 돼 매우 감사드린다”며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이 치과계와 요양원 간 협력모델을 제시한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전국 확대 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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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