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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교정연구회 학술강연회 사전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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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서울성모병원, Ⅲ급 부정교합 집중분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성장기치과교정연구회(회장 주상환·이하 성장기교정연구회)가 오는 10월 2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제9회 학술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연자들이 모임을 갖고 강연조율에 나섰다.

 

이번 학술강연회는 Ⅲ급 부정교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김수정 교수(경희치대)가 Ⅲ급 부정교합과 호흡에 대한 강연을 펼치고, 이현종 원장(속초 더봄치과교정과치과)은 Skeletal anchorage를 이용한 상악골 견인과 일반적인 치성 고정원을 이용한 상악골 견인의 차이를 설명한다.

 

Ⅲ급 부정교합의 개입시기에 대한 토론도 예정돼 있다. 성장기 조기개입과 후기개입을 주장하는 연자들의 ‘끝장토론’을 진행한다. 주상환 원장(예이랑치과교정과치과 중랑점)과 이협수 원장(이앤장치과교정과치과)은 조기개입을, 이기준 교수(연세치대)와 정주령 교수(연세치대)는 후기개입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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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