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ORI, 캄보디아국제대학과 교육 지원 연장

URL복사

성재현 자문위원, 대학원 수업 진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치과교정연구회(이하 KORI)의 김재구 회장과 성재현 자문위원이 이달 초 캄보디아 International University(이하 IU)를 방문했다. 지난 2010년 11월 IU와 MOU를 체결하고 치과교정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KORI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IU와의 MOU를 연장하고 대학원 수업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대학원 수업에 앞서 김재구 회장이 KORI를 소개하고 IU 측과 교육협약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U 대학원 수업은 성재현 자문위원이 맡았으며,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성장과 발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첫 날에는 ‘골 형성 기전, 구강 악습관’과 ‘두개관과 두 개저의 성장발육, 임상증례’에 대해,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상하악골의 성장발육’과 ‘교정치료의 시기와 골령’, ‘치아와 치열의 성장과 발육’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둘째 날 강의에는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교정과 대학원생들이 청강을 하기도 했다.

 

수업 후에는 10명의 교정과 대학원 2기생들과 만찬이 있었다. 만찬에는 대학원 과정 디렉터인 Sok Chenh Chhean 교수, 진단과 실습 분야를 각각 담당한 Khoun Tola 교수와 Chum Mony 교수 등이 함께 했다. 이외에도 교정과 대학원 1기 졸업생과 별도의 만남을 갖고 그간의 안부를 전했다.

 

김재구 회장은 “KORI와 IU와의 인연은 설립자인 故 김일봉 선생님 생전에 시작됐다. 초창기부터 성재현 자문위원이 교육 지원을 담당, 2015년 캄보디아교정학회 창립에 이어 대학원 과정이 시작될 수 있었다”면서 “1기 대학원 과정에서는 홍수정 부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KORI 인스트럭터들이 온·오프라인 강의를 맡아 수고해 줬다. 2기 대학원 과정에도 이유진 국제이사를 비롯한 많은 KORI 인스트럭터들이 강의를 맡아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