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17.5℃
  • 구름조금서울 14.9℃
  • 구름많음대전 17.5℃
  • 맑음대구 19.2℃
  • 맑음울산 20.6℃
  • 구름많음광주 17.8℃
  • 맑음부산 21.1℃
  • 구름많음고창 16.9℃
  • 구름많음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5.1℃
  • 구름많음금산 17.0℃
  • 구름많음강진군 19.4℃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법정의무교육

URL복사

임세이 노무사

날씨가 풀리면서 훌쩍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다. 추석 명절이 지날 때쯤(또는 연말이 가까워질 때쯤) 하나씩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다.

 

1. 법정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는 것인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사업주가 법정의무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관계 상 이슈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육을 실시하는 근본 취지다.

 

법정의무교육은 각각 근거법령이 있으므로 이 법령에 따라 대상 근로자가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다. 법정의무교육이 사업주를 불편하게 하려는 제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무 이슈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제도로 인식하면 좋을 듯하다.

 

2. 법정의무교육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법정의무교육을 어떤 교육기관에서는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 혹은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최근에는 6대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법정 의무교육에는 ①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③산업안전보건교육 ④개인정보보호교육 ⑤퇴직연금교육 ⑥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등이 있다.

 

6대교육으로 안내될 경우 위 6개의 교육이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5대교육 또는 4대교육으로 안내될 경우에는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중 하나 또는 둘 다 제외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교육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퇴직연금에 미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이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취업규칙에 근거한 교육이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의무보다는 권고사항 정도로 인지하면 좋을 것 같다.

 

3.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받아야 하는 것인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실시해야 하지만, 법령에 따라 교육 대상을 특정한 경우도 있다. 각 교육 별로 교육대상과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사업장에서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4.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면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하기 표와 같이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법정 교육기관이라며 연락온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확답할 수는 없으나 간혹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고 하면서 막상 오면 교육은 간단히 하고,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이 많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정교육기관이 자격 대상이 되는 곳인지 각 공단에 사전에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대선 전후 미국주식 자산배분 전략 |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통한 증시 전망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증시의 향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번 대선 시기마다 자산시장은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국면에 진입하게 되고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대중 심리를 활용한 프랙탈 분석을 통해 미국 대선 전후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의 사항 - 이번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라 2024년 10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대중의 심리 지표와 프랙탈 분석 그리고 자산배분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인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은 증시의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금리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각 국면에서 자산시장이 받는 영향은 상이하다. 연준은 미국 기준금리를 2023년 7월 FOMC에 마지막으로 인상했고 금리 고점(A)이 됐다. 그리고 2024년 9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단행하였다. 이번 사이클에서 주목할 점은 금리 고점과 금리 인하 사이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