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를 비롯한 보건의료전문직종 단체가 정치권과 함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공유하고, 공동 활동을 통한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섰다.
지난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서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좌담회는 중소 병·의원 종사자들의 노동실태를 공유하고 입법과제를 제안·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서는 직역별 노동실태 현황 공유와 더불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노동실태 현황에 따르면 이날 좌담회에 참여한 5개 보건의료전문 직종은 공통적으로 저임금, 연차·육아 휴직, 모성보호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의 미적용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담회에 참석한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치과위생사의 경우 인력 수급에 대한 이슈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근본적인 환경 및 처우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30대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 특성에도 육아휴직을 비롯한 모성보호제도의 활용이 절반 이하다. 조사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들의 감정노동지수가 상당히 높은데, 이에 따른 위험에 대한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황 회장은 “다수의 인력이 집중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유휴 인력의 복귀와 이를 위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각 보건의료직종의 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 도입 및 배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좌담회 이후에는 치위협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공동 명의로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 선언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와 5개 단체는 앞으로 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위한 교섭 및 대정부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