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4.7℃
  • 맑음강릉 1.4℃
  • 구름많음서울 -1.7℃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2.7℃
  • 흐림광주 0.9℃
  • 맑음부산 2.6℃
  • 흐림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7.1℃
  • 구름많음강화 -3.3℃
  • 구름조금보은 -1.1℃
  • 구름조금금산 0.8℃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2.0℃
  • -거제 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제34대 치협회장 선거 키워드는 개인정보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최근 쿠팡, KT 등 주요 대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었느냐를 두고 우리 사회가 혼란과 불안감에 빠져 있다.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기업들은 앞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국민들은 갈수록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치과계는 국민의 비급여 진료정보를 무제한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소위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대적으로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전면 투쟁에 나섰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에까지 나섰으나 재판관 5대4로 합헌결정이 나 분패한 바 있다.

 

치과계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 투쟁은 국민의 ‘비급여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잘못 활용되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의료인들이 스스로 나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의료질서 난립을 막기 위해 치과계가 하나 되어 나섰던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수년 여의 투쟁에 이어 ‘의료인이 국민의 보건의료 질서와 개인정보를 앞장서 지킨다’는 대의명분을 실천했다는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6일 치과신문 기사에 따르면 현직 치협 임원과 모 전문지 기자 등이 2만여 치협 회원의 개인정보를 협회장 선거운동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고 한다. 재판 중인 사항이므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치협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일부 협회장 후보와 전문지의 영리추구에 사용되어 그리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치과의사들은 의료인을 포함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한 반면, 어떤 치과의사들은 의료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적 이익추구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매우 대비되는 점이다. 이제 몇 주 후면 앞으로의 치과계 3년을 이끌어갈 제34대 협회장을 뽑는 선거에 돌입하므로 선거에 앞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또한 사실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아 현직 임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면, 윤리위 등에서 치과계 내부적으로도 일벌백계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제33대 협회장 선거는 지난해 10월경 선거 이후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거의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 당선무효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여러 기사를 통해 일부 공개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아무런 제한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이용해 소위 ‘일단 당선’을 위해 수많은 거짓말과 거짓행위들이 난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 회원들은 개개인이 깊이 복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당선’을 위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거짓, 불법 행위 등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우선 회원 개개인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통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소위 지성인 집단이라고 평가받는 치과계가 사법당국을 통해 법적판단을 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동창회’ 중심의 선거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개탄스러운 점이다.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는 회원 개개인이 스스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치과계의 수준이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통해 ‘매해 회비 납부 시 제출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협회가 인정하는 치과계 전문지에 한하여 협회를 통한 정보제공 동의’가 추진되어, 회원들의 치과계 소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바다. 또한 합법적인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해 ‘선거인 명부’의 활용 채널을 넓혀 후보들이 불법적인 방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