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5.2℃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6.4℃
  • 구름많음고창 -1.5℃
  • 맑음제주 5.2℃
  • 흐림강화 2.8℃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1.0℃
  • 구름많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탈의실과 수술실 모두 다 찍힌다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국내에서 폐쇄회로 TV(이하 CCTV)로 널리 사용되는 중국산 인터넷 카메라의 80% 이상이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킹된 영상은 중국 음란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인터넷 카메라가 설치된 일반 가정집과 업소, 병원 등 국내 거의 모든 공공장소가 이 같은 문제에 노출됐다고 한다.

 

중국의 음란사이트에는 필라테스 및 폴댄스 스튜디오는 물론 룸카페, 산부인과 분만실, 의류 판매장, 펜션 수영장, 왁싱숍, 피부 마사지실 등 사람들이 매일 방문하면서도 신체가 노출될 수 있는 공간들을 찍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올라가 있다고 한다.

 

탈의실을 찍은 영상에는 유니폼에 이름까지도 선명하게 노출되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무서울 따름이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특정 대상을 꾸준히 관찰해 개인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편집하고 제목을 설정한 영상도 많다고 한다.

 

개원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병·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병원, 탈의실뿐 아니라 수영장, 노래방,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영상이 올라와 있다며 국민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경 및 업데이트를 자주 하고 국산 인증 제품을 사용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본지에서도 전국 의료기관에서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유출되는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220건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의하면 2020년 이후 총 91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있었고, 진료정보 이외의 침해사고도 129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의료법 때문이라고 한다. 현행 의료법 제23조는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더 구체적인 보안 조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스템 보완과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원가 현실은 어떠한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따로 둘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도 사이버 침해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사고의 약 50%에 달할 만큼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의료기록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보완 조치가 개원가를 옥죄어 올 것이고, 정보통신망 보호를 명목으로 병의원에 보안 의무가 강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온갖 의무와 업무 처리에 허덕이는 개원가에 더욱더 가중될 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최근 몇 년간 치과 개원가에도 전자차트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 의무기록 보관을 몇몇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얼마전 서버를 해킹해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 별다른 승인 절차 없이 자료를 탈취한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 해킹 사건처럼 전자차트 업체의 중앙 서버에서 자료가 탈취된다면 개개인의 병의원은 모르는 사이에 답답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딥페이크 영상과 마찬가지로 해킹과 영상 유출 행위에 대해 정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 병·의원 차원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