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8℃
  • 흐림강릉 10.6℃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6.5℃
  • 박무대구 1.6℃
  • 박무울산 7.8℃
  • 광주 9.7℃
  • 맑음부산 13.4℃
  • 구름많음고창 11.8℃
  • 구름많음제주 15.2℃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8℃
  • 흐림금산 3.4℃
  • 흐림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1.7℃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노무칼럼]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URL복사

차현정 노무사

쌀쌀한 바람이 느껴지면서 한 해의 끝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문의도 많은 시기다. 이번 호에서는 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자세히 담겨 있다. 법조문에서 사용 촉진에 대한 시기와 그 방법 등을 서술하고 있는데, 결국 일정한 요건 아래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사용자가 제6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중략>

②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생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무자(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시기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내용과 방법은 동일하다.

 

근로자에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안내하고, 근로자의 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촉구한다(1차 사용 촉진). 그런데 만약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한다(2차 사용 촉진).

 

그렇다면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무자(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통보 시기에 대해 각각 살펴보자.

 

1. 1년 이상 근무자

 

구분

1차 사용 촉진

(회사)

근로자

2차 사용 촉진

(회사)

시기

7/1~7/10

*연차 만료 6개월 전, 10일 이내

연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연차 사용

연차 사용 시기 미통보

10/31까지

*연차 만료 2개월 전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연차 사용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한다. 근로자가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업장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면, 이때에는 연차 사용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2. 1년 미만 근무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발생한 유급 연차(최대11일)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을 진행해야 하는데, 먼저 발생한 연차(9일)와 이후 발생한 연차(2일)의 사용 촉진 시기가 다름을 유의해야 한다.

 

(1)먼저 발생한 연차 9일에 대한 사용 촉진

 

구분

1차 사용 촉진

(회사)

근로자

2차 사용 촉진

(회사)

시기

10/1~10/10

*최초 1년의 끝 3개월 전, 10일 이내

연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연차 사용

연차 사용 시기 미통보

11/30까지

*최초 1년의 끝 1개월 전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한다. 즉, 근로자가 최초 입사부터 9개월간 만근으로 먼저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9개 중 미사용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한다.

 

(2)이후 발생한 연차 2일에 대한 사용 촉진

 

구분

1차 사용 촉진

(회사)

근로자

2차 사용 촉진

(회사)

시기

12/1~12/5

*최초 1년의 끝 1개월 전, 5일 이내

연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연차 사용

연차 사용 시기 미통보

12/21까지

*최초 1년의 끝 10일 전

 

 

먼저 발생한 연차 9일에 대한 사용 촉진 이후, 최초 1년 중 남은 3개월간 발생한 연차 2개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이전 5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근로자가 5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최초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3. 노무 수령 거부와 미사용 연차 수당

보통 절차와 방법을 지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실시하는 경우 위와 같은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사업장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연차 자체가 소멸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발생한 연차가 사용 촉진으로 인해 소멸하지는 않는다.

 

즉,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 사용일에 근로자가 나와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미사용한 연차가 남게 된다면 사용자는 결국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일을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가 어려운 만큼, 평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연차 사용을 유도해 금전적 보상보다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