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지난 10월 28일, 불법적인 비대면 AI진료를 행한 민간업체 A와 업체대표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단원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AI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비대면 방식의 채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
A업체나 대표자 B씨는 의료기관도, 의료인도 아닌 상황. 그럼에도 AI 채팅을 통해 자의적인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해 이용료까지 받았다. “처방전은 A업체의 연락처나 이메일을 기재해 허위 발급했고, A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해 무단으로 처방전 발급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협은 “A업체의 비대면 AI 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 확인 없이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명백히 관련 법안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어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 처리과정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