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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에 바로 적용, 실전 노하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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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치대재경동창회 학술집담회 성공 개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북대학교치과대학재경동창회(회장 정경철·이하 전북재경동창회)가 지난 11월 16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성공적으로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나 초심으로 돌아갈래’를 대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집담회는 회원들의 니즈에 최적화한 주제들로 큰 호응을 얻었다.

 

먼저 김경아 교수(전북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가 ‘방사선영상 제대로 판독하기’로 이날 학술집담회 포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임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판독의 어려움과 최신 이슈를 폭넓게 다뤘다.

 

이어 황성연 원장(목동사람사랑치과)이 ‘vital pulp therapy 어렵지 않아요~!’를 주제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황 원장은 치수재생치료의 현주소를 통해 보다 근거에 기반한 치아 살리기 주제를 탁월하게 풀어줬다는 평가다.

 

또한 오상훈 원장(하루안치과)의 ‘크라운 프렙, from Gold to Zirconia’를 통해 임상 노하우를 가감없이 선보였다. 특히 5년 차 미만의 임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젊은 치과의사들에게는 오 원장의 강의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마지막 강연은 오철 원장(파인트리치과)의 ‘곰 손으로 레진필링 예쁘게 하는 법, 교합조절법’으로 장식됐다. 오철 원장은 저년 차에서 고년 차 임상의에 이르기까지 원포인트 레슨과 같은 정교한 강의를 선보였다.

 

전북치대재경동창회 정경철 회장은 “앞으로 우리 동창회는 동문들 간 끈끈한 애정만큼이나 열정이 넘치는 학구열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동창회 문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소감과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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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100, 중기 조정 가능성 높아져

상승장은 대개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낙관적일 때 끝난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이끌고 기업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가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언제나 미래를 먼저 반영한다. 기대가 현실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가격 움직임에도 이전과 다른 특징이 드러난다. 최근 나스닥100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물론 몇 가지 기술적 신호만으로 상승장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기 상승장의 후반부에는 평범한 조정처럼 보였던 움직임이 중기 하락 추세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수의 단기 등락이 아니라, 이번 조정이 상승 추세 안에서 나타난 되돌림인지, 아니면 시장의 국면이 바뀌는 신호인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개별 종목보다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먼저 찾는다. 필자는 현재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기준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B) 이후 긴급 금리인하(C)로 이동하는 후반부 국면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동시에 투자심리가 과열되며 장기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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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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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법상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법상 단체는 국가가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설립하고, 공권력 또는 공적 기능을 부여한 법인격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사법상 단체와 달리 그 설립·조직·운영은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자치입법권이나 자율징계권 등 일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공법상 단체는 결합의 기초에 따라 ①공법상 사단(공공조합) ②공법상 재단 ③영조물법인 등으로 구분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이 가운데 일정한 직능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법상 사단(공공조합)’에 해당한다. 즉, 치협은 치과의사라는 직능(職能)을 구성원으로 하며, 국가의 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강학상 공법상 사단(공공조합)의 성격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 단체다. 제28조는 중앙회의 설립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고, 협회의 설립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법상 사단과 구별된다. 또한 치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독을 받으며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단법인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법률에 따라 공적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