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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4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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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최신 개정사항 반영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 이하 인증원)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 적용할 4주기 인증기준과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치과병원 4주기 인증기준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번 개정에는 감염병 및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최신 법령 및 가이드라인, 의료기관 현황과 유관기관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감염 예방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과 수행 강화가 포함됐다. 소독시설 판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으며, 감염성 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별도 기준이 추가됐다.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해 수술 및 시술 전 확인 절차가 외래로 확대됐고, 진정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학대 및 폭력 피해자 발생 시 절차 준수, 입원 환자의 수혈 관리와 성과 관리 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 외에도 입원 환자의 영양 초기평가 조사항목과 임상연구 관리 기준이 추가됐으며, 의료기관의 운영 현실을 고려해 인력 판정기준이 조정됐다.

 

한편, 한방병원의 경우 보편적 의료 질을 확보하기 위해 3주기의 인증기준을 유지하면서도 법령명과 국가표준을 최신화했다.

 

인증원은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마련했다. 해당 기준과 지침서는 인증원 홈페이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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