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세무노무백서 2025’ 개정판 출간

URL복사

개정된 세법·인사노무 내용 업데이트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치과 병·의원에서 유용한 ‘세무노무백서 2025’ 개정판을 출간했다. 개정판은 지난 1월 2일 치협 홈페이지 ‘개원114’에 게재됐다.

 

올해 출간된 세무노무백서 2025는 치협 홈페이지 내 회원 전용게시판→개원114→세무/노무에 게시돼 있으며,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e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세무노무백서 2025 도입부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세무노무 포인트를 짚었고, 1편 세무신고부터 7편 취업규칙까지는 기존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모성보호 확대 강화로 부록을 추가했다. 특히 올해 육아지원 3법 등 모성보호 관계법이 강화되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무이야기로 모성보호·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임신기 근로자 보호제도,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모성보호Q&A 등에 관련된 내용을 부록을 통해 자세히 안내했다.

 

이 외에 ㈜리얼비즈 DOCTOR WISE 앱을 통해 치과 병·의원의 개별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

 

치협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2025년에 개정된 세무노무백서를 참고해 사내 규정을 수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최대한 없도록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한 절세 전략을 세워 경영자와 스탭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되고 늘 안정된 치과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부터 시행될 핵심 세법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율 현행유지 △노란우산공제 세액지원 강화 △고용확대 지원을 위한 고용지원관련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이 통합 단순화됐다.

 

노동법 개정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상승 및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확대·시행되며, 오는 2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