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22.5℃
  • 맑음서울 17.2℃
  • 맑음대전 15.5℃
  • 맑음대구 17.9℃
  • 맑음울산 18.9℃
  • 맑음광주 17.8℃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4.6℃
  • 맑음제주 19.3℃
  • 맑음강화 16.1℃
  • 맑음보은 12.8℃
  • 맑음금산 13.6℃
  • 맑음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7.1℃
  • 맑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세무노무백서 2025’ 개정판 출간

URL복사

개정된 세법·인사노무 내용 업데이트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치과 병·의원에서 유용한 ‘세무노무백서 2025’ 개정판을 출간했다. 개정판은 지난 1월 2일 치협 홈페이지 ‘개원114’에 게재됐다.

 

올해 출간된 세무노무백서 2025는 치협 홈페이지 내 회원 전용게시판→개원114→세무/노무에 게시돼 있으며, 키워드 검색이 가능한 e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세무노무백서 2025 도입부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세무노무 포인트를 짚었고, 1편 세무신고부터 7편 취업규칙까지는 기존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모성보호 확대 강화로 부록을 추가했다. 특히 올해 육아지원 3법 등 모성보호 관계법이 강화되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무이야기로 모성보호·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임신기 근로자 보호제도,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모성보호Q&A 등에 관련된 내용을 부록을 통해 자세히 안내했다.

 

이 외에 ㈜리얼비즈 DOCTOR WISE 앱을 통해 치과 병·의원의 개별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

 

치협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2025년에 개정된 세무노무백서를 참고해 사내 규정을 수정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최대한 없도록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한 절세 전략을 세워 경영자와 스탭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되고 늘 안정된 치과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부터 시행될 핵심 세법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율 현행유지 △노란우산공제 세액지원 강화 △고용확대 지원을 위한 고용지원관련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이 통합 단순화됐다.

 

노동법 개정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상승 및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확대·시행되며, 오는 2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 시장 조정 국면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금 가격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금의 구조적인 강세 흐름을 크게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에 가까웠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며 금 가격은 올해 초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강한 상승 뒤에는 그에 따른 되돌림과 과열 해소 과정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실제로 금 시장은 올해 초 급등 이후 단기 과열을 소화하는 조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지금은 금 가격 조정의 기간이나 추가 상승 여부를 예측하는 일보다, 최근 나타난 급등과 조정이 기준금리 사이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위기 이전 단계에서 금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은 향후 금 시장의 변동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 흐름을 함께 분석해왔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고점인 A 구간 이후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B 구간 전후에서는 금과 달러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경제위기 C 이후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시장 유동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