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
  • 흐림강릉 4.6℃
  • 맑음서울 5.3℃
  • 맑음대전 3.6℃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4.8℃
  • 맑음광주 7.0℃
  • 구름많음부산 6.3℃
  • 맑음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11.0℃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0℃
  • 흐림거제 7.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의료단체연합,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규탄 성명

URL복사

민영보험사만을 위한 거짓 의료개혁 중단하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민영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짓 개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월 9일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 대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안이 사실상 보험사 민원 해결용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통제가 필요하다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퇴출하고 주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는 민영보험사의 손해율 감소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만 내놨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선진입 후평가’ 제도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3년간 비급여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외의 치료는 각자도생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며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90% 적용 등은 결국 환자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민영보험사의 이윤 극대화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손보험을 사회안전망으로 언급한 것은 기만적이며, 중증질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경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민영보험사와 제약·바이오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며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