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7.4℃
  • 구름조금대전 -4.8℃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3℃
  • -거제 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관 해외진출 연평균 23% 증가, 피부성형·치과 順

URL복사

의원급 94건으로 최다, 치과의원 27건·치과병원 9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 의료기관은 피부성형과 치과 순이었으며, 중국과 베트남이 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6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2023년 12월까지 총 31개국 20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0건(4.9%) △2017년 14건(6.9%) △18년 20건(9.8%) △2019년 22건(10.8%) △2020년 25건(12.3%) △2021년 34건(16.7%) △2022년 37건(18.1%) △2023년 42건(20.6%) 등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22.8%에 달한다.

 

진료과목은 피부성형이 81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가 37건(18.9%)으로 뒤를 이었으며 △종합 15건(7.7%) △한방과 14건(7.1%) △정형외과·산부인과·재활의학과 각 7건(3.6%) △일반외과 6건(3.1%) △건강검진·신경(외)과 각 5건(2.6%) 순이었다. 또한 △이비인후과·진단검사의학과 각 3건(1.5%) △안과 2건(1.0%) △흉부외과·내과·비뇨기과·가정의학과 각 1건(0.5%)씩 진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94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의원 27건(13.2%) △상급종합병원 23건(11.3%) △병원 22건(10.8%) △종합병원 16건(7.8%) △치과병원 9건(4.4%) △한방병원 7건(3.4%) △한의원 6건(2.9%) 순이었다.

 

병상 규모(병상 수)로는 병상이 없는 경우가 113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주로 외래진료가 이뤄지는 피부성형과 치과 같은 진료과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1∼30병상 미만 41건(20.1%) △30∼100병상 미만 26건(12.7%) △100∼300병상 미만 7건(3.4%) △300∼500병상 미만 9건(4.4%) △500∼1,000병상 미만 6건(2.9%) △1,000병상 이상 2건(1.0%)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진출 국가는 중국과 베트남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진출 204건의 진출 국가 수는 총 31개국이며, 중국이 73건(3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베트남 31건(15.2%) △몽골 12건(5.9%) △카자흐스탄 11건(5.4%) △미국 9건(4.4%) △UAE·일본 각 7건(3.4%) △카타르·우즈베키스탄 각 6건(2.9%)으로 조사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