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목)

  • 구름많음동두천 14.0℃
  • 구름많음강릉 13.1℃
  • 황사서울 12.5℃
  • 구름많음대전 15.2℃
  • 구름많음대구 15.8℃
  • 흐림울산 14.1℃
  • 구름많음광주 16.6℃
  • 흐림부산 16.0℃
  • 구름많음고창 13.7℃
  • 흐림제주 13.9℃
  • 구름조금강화 11.3℃
  • 구름많음보은 14.3℃
  • 구름많음금산 14.0℃
  • 구름조금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6.1℃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치신협 “조합원 결속과 재무건전성 등 내실 다지기 주력”

URL복사

지난 2월 3일, 서치신협 제47차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 백명환·이하 서치신협)이 지난 2월 3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백명환 이사장은 “2024년은 국내외 경제가 여러 도전과 위기를 맞이한 한해였다. 국내 경제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산 2,848억원, 복지사업 지출 129억원, 당기순이익 4억4,000여 만원을 달성했다. 이 모든 결과는 조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협력해준 조합원의 애정 어린 참여의 결과라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어느 해보다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내실 위주의 안정적 경영으로 재무건전성 정비에 힘쓰겠다. 특히 주거래 계좌이체를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란다. 또한 조합원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해 성장보다는 내실 있는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총평에서 정관서·최호근·장희수 감사단은 “조합경영평가에서 순자본 비율이 6.12%로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자산건전성 평가에서도 1등급으로 분류되며 재무구조가 견실한 조합으로 확인됐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고금리 정책과 경기침체, 비조합원 대출 연체 증가로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으나, 금융사업 외 여타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원만히 진행돼 양호한 실적으로 달성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자산 2,170억원으로 2,000억원 시대에 진입한 서치신협은 △2021년 2,423억원 △2022년 2,713억원 △2023년 2,847억원, 지난해인 2024년 2,848억원을 기록하는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단기적으로 사고팔지 않는 이유 | 변동성을 기회로 삼는 투자 전략

최근 자산시장에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자산을 사고팔며 수익을 극대화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잦은 매매는 장기적으로 투자성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오늘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이유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필연적이다 변동성은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지만,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만약 변동성 없이 시장이 단순히 우상향만 한다면,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이익을 얻지만, 후발 투자자들은 진입 기회를 얻기 어렵다. 변동성이 없는 시장은 결국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변동성은 단순한 시장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S&P500 지수의 주봉 차트를 보면, 과거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 구간(푸른색 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의 급락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여러 번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