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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 덤핑치과 예방 캠페인 전국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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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제11차 정기이사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월 4일, 제1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SIDEX 2025 및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불법 덤핑치과 피해예방 캠페인 △무허가 치과의료기기 유통 대응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SIDEX 2025 및 100주년 기념행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치과계 이슈 관련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먼저 SIDEX 2025 기념품에 실용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에코백을 선정했다. 다양한 옵션을 검토한 끝에 품질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념식과 행사 프로그램 등을 구체화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기념영상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의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도록 주요 콘텐츠를 정리하는 한편, 100주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무허가 치과의료기기 유통 문제도 다뤄졌다. ‘셀프 치아구강 청결기’ 등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꾸준히 알리고, 불법 유통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지부 치과 보조인력 교육 자료 지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서울지부의 치과 보조인력 교육 자료가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타 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료 제공을 요청해온 바, 치과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협력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조건부로 공유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공식 자료임을 명확히 하고,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자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는 불법 덤핑치과 예방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TV조선과 협력해 30초 광고를 총 75회 방영할 예정으로, 주요 뉴스에서도 관련 보도를 다루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광고는 불법 의료광고의 문제점을 환자들에게 알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 콘티 작업 마무리 단계로,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오는 3월 초부터 송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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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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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