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료·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3억4,000만원에 달하는 요양·의료급여를 허위 청구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70)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월 26일 밝혔다.
A씨는 치과 개원 25년 차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5개월 동안 환자가 치료받지 않은 내역을 거짓 청구하거나, 비급여 치료를 했음에도 급여 치료로 둔갑시켜 이중 청구하는 방식으로 요양·의료급여 비용 총 3억3,822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침윤마취 등의 치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청구했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관할 지자체 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