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년 시행하는 돌봄법, 하위법령 마련 시급”

URL복사

돌봄과미래 국회 토론회…보건의료 등 분야별 법령 제안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개정 사항 등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2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그리고 국회건강과돌봄그리고인권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공동주최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법이 시행되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받게 되는데,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법 개정 등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통합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대상자의 범위, 재원, 인력, 인프라 등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하위법령을 준비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인 이태수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보건의료, 복지돌봄 가버넌스, 주거정책, 장애 및 아동 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의 개정 및 하위법령의 기조’를 주제로 발제한 변재관 박사(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일본은 1990년대 ‘사회서비스 구조개혁(복지8법 개정)’이라는 체계적인 법제 정비 등을 거처 돌봄 관련 법령을 정비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 기반 및 여건 조성도 작업없이 지난 2019년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의 절차도 지방조례의 제정→신법의 제정→하위법령의 제정 준비라는 역진적 형태로 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관련 법에서는 기본(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조항에 몇가지 중요한 정의(용어)가 누락 돼 법리적 해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전체적으로 ‘노인돌봄’ 중심,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 강한 반면, 주민의 적극적 참여 및 책무, 당사자 주권, 이의신청제도 누락은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발제한 이혜진 교수(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법 취지에 맞는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퇴원환자 등 연계’에서 퇴원지원 대상과 법 적용을 받는 사업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기관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복합적인 의료·돌봄 욕구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기반 구축의 개정(안)과 하위법령(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복지돌봄·거버넌스(이원필 前서울요양원장) △주거정책(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장애인복지(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아동복지(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각 분야별 법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각각 발표했다.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법개정도 정비돼야 한다”며 “관련법들도 개정해야 해야 하고, 인력과 시설 등 각 지역의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얼마나 잘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돌봄의 연착륙과 향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나스닥100 상승장 전망과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